고용·노동
구조조정
- 구조조정고용·노동의로운코끼리11미래형신산업 부정수급 신고시 신고자도 피해를 볼 수 있나요?경북테크노파크 주관 미래형신산업 지원사업을 받은 회사에 다니다가 퇴사했습니다. 사내에 부조리가 너무 많고 기본적인 사항들을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아 견디다 못해 퇴사했는데요첫해에 4대보험 미가입이며 정확한 사유는 설명해주지않았으나 5인미만으로 뭔가 회사에 득이되는게 있다고 들었고 지원사업 모집공고가 나오고 나서 4대보험에 가입하면서 지원사업도 같이 들어가게되었습니다.지원사업과는 관련이 전혀 없는 택배포장 및 물류 일을 했습니다. 불시점검이 나와서 걸리면 잠깐 도와주는거고 원래 업무는 연구개발이다 라고 말하라는 지시를 자주 받았었고 부정한 행위에 동조하는게 싫어 그만두기로 결정했습니다. 고민하다가 결국 고용노동부에 신고했고, 현재 경북으로 이관된 상태인데요. 1. 내부고발을 한 본인에게 피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공모죄라고 같이 가담하여 부정수급을 하면 처벌받을수 있다는데 그냥 시키는대로 했을 뿐이고 지원사업과 관련해 급여를 더 받는다던지 받은다음 반환한다던지 그런건 전혀 없었습니다. 서류를 작성한 적도 없고, 그냥 사인하라고 하는거에만 사인만 했습니다. 2. 사측에서 신고자 본인도 혜택을 봤다라고 우길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럴경우도 피해를 볼 수 있나요?회사가 연차가 오르면 연봉을 올려주는게 아니라 연봉은 최저임금으로 맞추고 나머지는 명목상 성과급으로 연 2번 지급 했습니다. 연봉협상시 해당 내용이 있는 녹취가 있구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퇴직금과 세금문제라고 들었습니다.지원사업과 전혀 관련이 없는 급여의 일부이고 성과급명세서를 받은 것도 있는데 이걸로 사측에서 우길 수도 있나요? 그럴경우에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는지요?3. 퇴직시 퇴직금 이외의 감사금을 일부 받았습니다. 퇴직시에 퇴직금 이외의 100만원을 추가로 더 주시면서 카톡으로 그동안 너무 수고했고 얼마안되지만 감사금으로 조금 더 입금했다고 말했습니다. 지원사업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데 이런걸로 사측에서 우길수도있을까요? 4. 접수되고 조사가 진행되기까지 평균소요일이 궁금합니다. 증거로 그동안 회의때마다 작성했던 근무일지를 제출했고, 한치의 거짓도 없이 있는그대로 신고했으나 증거가 더 필요할수있을까요? 같이 일하던 동료들이 있는사실 그대로 증언해주겠다 했는데 퇴사를 앞두고 있어 그 전에 와야 가능할거같아서요막말로 불시점검이 나와서 걸린적도 있는데 그냥 우기니까 넘어가더라구요. 지금도 신고를 했는데도 사장이 아니다 라고 우기면 없던일이 될까봐서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정겨운파리281회사 대표가 그만둘때 나가서 너 혼자 잘사나보자 등의 막말을 하였는데 이거 처벌 가능한가요?제목 그대로입니다.퇴직하기 위해 사전에 퇴직을 얘기했고, 인수인계 및 업무 마무리를 위해 한달정도 일을 더 하고 있었는데회사 대표가 전화로 나가서 잘사나 보자 등의 막말을 하였습니다. 이거 법적으로 신고할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그리고 근무하면서 야근을 정말 많이 했는데 별도의 야근수당을 한번도 받지 못했었습니다.야근을 하며 메일로 업무보고를 한 시점이 항상 저녁 7~8시 이후 입니다. 이걸 증빙으로 야근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지 여쭤봅니다.감사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기억기억개인사업자폐업이후 법인전환시 4대보험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운영중에 개인사업을 폐업하고 법인으로 전환하려고합니다.퇴직금또한 포괄양도양수하여 이어질것이고다음과 같은 질문드려요.개인사업장은 사업장탈퇴및 상실신고후에법인사업장 사업장가입 , 취득신고만하면 단순하게 끝나는 문제인가요?따로 절차라던지 중요체크사항이 있을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멋쩍은금조133희망퇴직목표미달성시급여삭감하겠다?스타트업 인데 연매출 200억정도 하구요은행과 사모펀드 등에서 투자를 받아 운영하는데 최근 2년새 매출이 줄고 손익이 큰폭으로 마이너스 전환되어"수익이나는 사업방향으로 사업을 재정비한다" 는 사유로 일방적 희망퇴직을 공고한 상태입니다, 패키지는 법정퇴직금+ 위로금 1개월치+ 실업급여수급보장 이고그래서 사측이 목표한 수익성 목표 대로 인원감축할당량을 채우면 그대로 끝나고 못 채우면 근무시간을 조정한 임금삭감을 사측 일방적으로 진행한다고 합니다이런 경우 희망퇴직을 신청하지 않고 가만히 있다가 일방적으로 근무시간 조정을 통한 임금삭감을 받게 될 경우 근로자는 그냥 받아들여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진정을 넣거나 다른 방법이 있는 건가요?사측이 희망퇴직 및 임금삭감을 하려는 게 근로기준법 23조에 " 사용자가 더 이상 사업을 영위할 수 없는 수준" 에 해당되지도 않는 것 같은데 뭔가 당하는 느낌이어서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첨부파일은 사측의 공고 내용 입니다 참고 부탁 드립니다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핫한거위147회사 노조협의된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회사에는 노조협의라는 대표와 직원간의 협의하는 회의가 있습니다 이 노조협의에서 결정된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시 법에 문제가 되나요? 이걸 어떻게 신고를 해야 하나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의로운재규어89자회사로 전직시 사직서 필요할까요?안녕하세요. 분사를 진행하여 모회사 100% 포괄승계 형태로 진행하였습니다.이번에 전적할 인원이 나왔는데요.고용승계동의서 (연차,퇴직금, 근속연수 이월)까지는 작성하였는데,사직서도 추가로 받아야할지 문의올립니다.감사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철저한긴꼬리88건설사상대로 제기한고소.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제가 회사를 상대로 고소를 한 내용을 고의 적이든 아니든 타인에게 알리고 저의 과거를 캐고 다닌다고 한다면 그에 대해서 어떻게 방어를 해야 할까요.건설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아시는 바와같이 좁아서 팀장. 즉 오야지들이 몇명 되지 않으므로 한번 소문이 나면 그 사람의 취업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생계에 엄청난 위협이 됩니다.이럴땐 제가 대처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세련된게116부당해고를 당했습니다 노무사를 알아보는게 좋을까요 ??9월 16일에 사장님과 작은 트러블이 있었고 그 전부터 약간의 트러블이 있었지만 별다른 조치없이 넘어가다가 9월 16일에 대화를 나누던중 오늘까지 근무하고 더이상 출근라지 말라는 소리를 듣고 마무리 지어졌습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아 그리고 노무사를 선임하면 비용은 어느정도 들까요 ??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머쓱한몽구스187모기업이 경영난에 시달리면 자회사의 직원들을 권고사직할 수도 있나요?자회사의 수익이 연결매출로 잡힐텐데, 이 경우 비용 효율화를 위해 모기업이 자회사의 직원들을 구조조정할 수도 있나요?궁금합니다.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숙련된부엉이290퇴직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회사에서 하루 빨리 벗어나는 방법이 있을까요?회사대표의 억지와 폭언, 과도한 야근으로 퇴사를 하고자 회사 대표에게 9월 초에 첫번째 고지,2주가 지난후 두번째 고지를 하였으나 회사가 진행하는 사업의 참여자를 지금 당장 바꿀수 없다는 이유로계속 거절당하고 있으며,만일 회사와 협의 없이 퇴사를 한다면 저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거나 업계에 안좋은 소문을 내겠다는 협박와 회유를 하며 계속 회사에 잡아두고 있는데요.정신적인 스트레스로 회사를 도저히 나갈 자신이 없습니다.너무 일방적인 회사의 강요로 퇴사도 제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계속 회사에 묶여 하루하루를 정말고통속에 살고있네요.합법적으로 제 권리를 주장하며 하루 빨리 퇴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만일 무단으로 결근을 한다면 자동으로 퇴사가 되는건지, 그 후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 궁금하네요.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