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구조조정
- 구조조정고용·노동단정한낙지284회사에 불법적인 일을 신고하게 되면 신고자를 알게되나요?만약 회사에서 부당하게 포괄임금제를 한다던지 등 부당하거나 잘못된것 같은 일을 신고하게 된다고 했을때 그 신고한 날짜나 신고자를 회사가 알게되나요? 만약 신고당하게 되면 회사는 어떤 절차를 거쳐 잘못된 것을 바로잡게 될까요?1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솔직한줄나비125경쟁사에게 인수인계 해주지 않을 경우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현재 아웃소싱 회사에서 근무 중인데요.고객사 A가 새로운 회사 B와 계약한다는 이유로 저희와의 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였습니다.그래서 저희는 두 달 후에 계약이 해지되어 버리는 상황인데..그동안 해왔던 업무 내용을 B 회사에 인수인계 해주어야 할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굴러온 돌이 박힌 돌 빼낸 느낌이라.. 맘같아서는 아무런 인수인계도 해주고 싶지 않은 심정인데,고객사 A가 B 회사에 업무 인수인계를 원할 경우 꼭 해주어야 하나요..?경쟁사에게 인수인계를 해주지 않을 경우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단단한후투티144두 회사에서 근무를 하게된다면 가능한지 확인해야할 사항은 어떤것인지요?제가 두 회사에서 근무를 하게될 상황인데 서로 사업군도 다르고 관련은 없는 회사입니다.두 군데에서 정규직으로 근무를 하게될 경우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는지 궁굼합니다.이런 경험은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네요..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회사가 부도가 나거나 사업을 접게 되면화사가 부도가 나거나 해당사업을 못하게 되서 업장을 정리 히게 되면 해달 근로자들의 퇴직금을 다받을수 있나요 아니면 최소 정해진 금액이 있어 그 금액만큼만 줘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흰검은꼬리63기업에게는 사외 이사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를 도입한 배경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기업에게는 사외 이사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를 도입한 배경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왜 이제도를 만들었는지 그 취지를 알고 싶고 그 실효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놀라운메뚜기243실업급여 신청 시 회사가 불이익이 있나요?제가 원해서 자진퇴사를 했음에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와 회사가 불이익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색다른콜리160수습기간에는 회사에서 직원을 잘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건지 궁금해요?회사에서 정한 수습 기간 동안에는 회사에서 직원을 잘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건가요?직원 입장에서는 수습 기간 동안에 해고가 불합리하게 느껴져서 노동부에 이의를 제기한다면 회사에서는 어떤 규제를 받게 되는지 궁금해요? 그리고 신입 직원이 다시 복직을 할 수 있는지의 여부도 궁금해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비비빙권고사직이라는 것은 어떤것들이 있나요?회사다니다가 권고사직을 당했다는게 일반적으로 회사짤렸다는건가요? 아니면 계약종료를 의미 하는건가요? 권고사직에 대해 알려주세요1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럭셔리한테리어139사직서를 제출했는데 이런경우 퇴사가 불가한가요?반갑습니다현재 저는 직장인이며 부서장으로 있습니다.얼마전에 부하직원의 안좋은 일로 감사를 받았는데요센터 전체 감사 진행후 대상자인 그 직원(A)에게 통보하고 진술서를 받아서 갔습니다.큰 사건으로 고소고발 얘기도 있다합니다. 확실하지는 않습니다.고소고발로 안갈테니 사실대로 확인하고 모든 자료를 달라는 사측의 요구에 해당 직원은 요구하는 모든자료를 다 제출했습니다감사직원들은 모든 조사를 끝내고 저는 연관성이 없다고 확인되어 상부에 보고를 했다고 합니다저는 그 직원의 일을 부서장으로서 알지 못했습니다. 오래 같이 한 직원으로 믿음이 있었고 차석으로서 실수는 있어도 어려운 환경에서 잘해온걸로 알고있습니다하지만 믿었던 직원에게 받은 타격에 너무 힘듦니다. 차라리 제가 죽어버릴까도 생각했습니다.너무 부끄럽고 차후 주위 사람들이 받을 의심의 눈초리가 걱정이 되었습니다. 회사에 있을수도 없으며 부서장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함점에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6월20일 작성, 7월31일부퇴사_관리부족)하지만 사건의 크기로 봐서는 혼자서 할수가 없다는 대표의 의심으로a직원에게 추가적인 자료를 요구했으나 해당직원이 추가자료는 개인사정으로 조금 어렵다는 내용으로 감사팀에게 내용을 전달했다합니다같은날 저에게 인사담당이 현재 감사중임으로 퇴직원 수리가 불가합니다, 대기발령으로 진행하라합니다 급여는 80%나갑니다라고 유선통보를 받았습니다.누구나 봐고 첫번째로 부서장인 제가 제일 의심이 되며 또 다른 누군가들이 같이 했다는 의심이해소되지 않았으니 당연하다 보여지긴합니다. 이후 해당자가 어떻게든 자료를 보내겠다했다고 연락이 왔고 해당자가 요구하는 자료를 확보까지는 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서두가 길었습니다...저의 퇴직원은 어찌 보호를 받을수있는지요?퇴직원 제출후 위와 같은 문제가 있다면 퇴직이 불가한지요?가능하다면 사직서 제출후 얼마간의 기간이 필요한지요?저는 홀로 애를 키우고있는 아빠입니다 급여가 줄면 애들 생계가 어렵습니다...전문가님들의 답변 꼭좀 부탁드립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날씬한여치223인력지원 회사입니다.공장간 지원 작업관련인력지원 협력업체입니다.대기업 공장이 6개이상으로 직원이 분산되어 지원하는 협력업체인데 예를들어 1공장 직원이 일이 없어 2또는 3 4 5 공장들 가서 일하는것에 대해 문제되는 사항들 없나요?작업중 다친다든지 ..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