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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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고용·노동아마도포근한꿀벌준 공공기관에 이력서 냈는데요 ㅠㅠ..어제 밤12시가 마감인데어제 제출하긴했거든요근데개인정보수집및동의그걸 오늘 다시 보니서류에체크를 잘못했어요 ㅠㅠ동의함() 동의하지않음 ()여기에 둘 다한거있죠 ㅠㅠ정신이 나갔나봐요 ㅠㅠ아휴 ㅠㅠ이거 정정본지금이라도 다시 보내는게 나을까요아님 걍 기다릴까요 ㅠㅠ내일 발표에요 ㅠㅠㅠ망했어요 ㅠㅠ 어쩌죠 ㅠ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아주유순한곰탕수습 3개월 후 정규직에서 계약직 6개월로 변경공고에 수습 3개월 후 정규직 공고를 보고 지원해서 면접보고 합격했습니다.합격 통화에서 수습 3개월 정규직이 아니라 계약직 6개월로 변경하겠다고 하더라고요.솔직히 백수시간이 2년이라 급한 마음에 알겠다고 했고 근로계약서도 작성해서 출근 2일차가 되었네요.주말동안 계속 찝찝한 상태입니다..ㅜㅜ 신중하게 판단하지 못한 제가 잘못이겠죠ㅠㅠ많이 고민해보면서 아무래도 앞으로 출근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 내일부터 근무를 종료하고 싶다고전달하고 싶은데, 이럴 경우 별 문제가 없을지 여쭤보고 싶습니다.문자로 전달해도 괜찮을까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현재도영특한우유실질적으로 근무중이나 근로계약서 계약일이 종료된 경우, 근로계약서 재작성안녕하세요, 주2일 근무중인 곳이 있는데 계약서 상으로는 지난해 9월에 계약이 종료되었으나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이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게 맞지 않나요? 자동 연장에 관한 문구가 기재되어있지 않습니다.그리고시업 및 종업시간(휴게시간 포함): 09:00 - 22:00내 9시간 스케줄근무 ( 휴게: 1시간 포함)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시간임.주소정근로시간:24시간 / 일소정근로시간:8시간라고 되어있는데 주2일 일용직 계약이 아니라 상용직 계약으로 보는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그런대로확신있는청국장퇴사 의사 밝힌 후 퇴직서 수정한다고 할 경우퇴사의사를 밝히고 나서 퇴직서를 수정해야한다고 하는데수정 후의 퇴직서를 따라야하나요?계약서 및 퇴직서에 퇴직금 미지급 이라는 내용이 있다면 받을 수 없는건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은근히고운순댓국밥실업급여 이직 2번 최대일수는???? 복잡한질문조금 어려운질문인데요.20년 2월부터 25년 8월 24일까지 근무하고 자발적퇴사후 25년 8월 24일부터 9월 15일까지 짧게근무후 자발적퇴사 그후 백수로 있다가26년 2월 28일부터 1달 계약직후 계약종료로 인해 실업급여 신청시 금액과 받을수있는 기한이 얼마나될까요93년생이고 첫직장연봉은 7천만원이였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풍요로운삶한번 맺은 근로계약의 조건은 변경이 불가한가요?근로계약을 바쁜 환경에서 제대로 읽어보지 못한 채로 사인을 하였고 추후에 읽다보니 본인에게 불리한 조항을 발견하면그것에 대해서 사후 다시 논의해서 변경할 수 있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매일생각하는체리근로계약서 노무상담 부탁드립니다.안녕하세요해외에 20대 초반에 나갔다가 최근 아이 출산과 여러 이유로 급하게 한국에 30대 초반이 되어서야 돌아와서오히려 한국에서 사회 초년생 입장으로 고향도 아닌 지역에서 일자리를 알아보다가 한 제면소에 공고를 보고 지원하게 되었는데요.공고 내용은 월 280만원이었고 각종 수당이 포함되었을 것이란건 지레짐작으로 알고 있었습니다.조건은 주 5일 월-금이고 근무시간은 7-17, 9-19로 로테이션 근무이었구요근데 얼마전 면접에서부터 살짝 말이 달라져서 그때부터 조금 뭔가 그렇긴 했습니다.주말근무를 되도록 안하게 하려고는 하는데(주말 근무 일정하게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하게되면 대체휴무 준다며 이야기를 했지만 면접때 제가 신생아 아기가 있고 주말엔 아내가 알바를 해서 힘들것 같다고 양해를 구했고, 혹시 모를 연장근무가 빈번한지 여쭤보았는데 담당자께서 말하기를 가끔 업무에 차질이 있거나 늦어지면 그에 따라 30분에서 길어야 1시간 내인데 돈은 안준다고 했습니다.이건 차라리 솔직하게 말해준게 고마워서 가끔이라고 하니 알겠다고 했습니다.그리고 수습기간은 사람에 따라 다른데 빠른사람은 2주 그리고 길어야 최대 4주라고 했습니다.수습기간 급여는 최저시급 기준이 아니라 수습이후 발게될 본급여 280만원에 대한 80퍼센트라고 했습니다이후 엊그제부터 첫 근무로 7:00-17:00로 수습시작했는데,알려주시는 같은 직원분이 이런 저런 말씀을 해주시는데 뭔가 꺼림칙한게 많이 생겨서요..일단 그분은 1년 이상 일하셨는데, 요지는 이렇습니다. 아무리 일하고 숙달이 되도 급여는 인상되지 않는다근로 시간 어떻게 이야기 나눴냐해서 위에 사항을 말씀드리니나도 그랬다 수습기간을 즐겨라 라고 하시는겁니다이유가 무엇이냐 물으니 연장이 30-40분 가끔이아니라 2-3시간이 기본이다. 자기는 현재 정직원이고 7시부터 18시로 계약했지만 그때 퇴근한적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22시에 집에 간 적도 있다는데 추가 수당은 없다고 해서 제가 경악해서 그럴수가 있냐고 하니 무슨 노무사를 통해 계약서 짜서 소용없다고 말을 하셔서 저는 이게 말이 되나 싶어서요..일단 수습기간이라 17시에 퇴근을 칼같이 하긴 하는데 1년이상 매일 일하시는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트레이닝 받는 내내 마음이 무겁더라구요.. 엊그제 목요일부터 어제 금요일까지 일단 첫출근하고 주말이라 현재 쉬고 있는데요..음 첫날 목요일에 불려가서 수습 계약서를 일단 작성을 했습니다.계약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애초에 공고에서도 면접때도 7-17 / 9-19 로테이션으로 되어있었는데 건내준 계약서엔 07-18로 되어 있었고 급여는 정직원 시 월급 280에 대한 80퍼센트로 책정되어 224만원 이었습니다.이것만 보면 최저시급보단 높은것 같지만 내용을 찬찬히 보니,기본급: 1,593,080원 (월 209시간 기준, 정확하진 않지만 제가 나름대로 시급으로 환산해보니 시급 환산 시 약 7,622원)• 고정 연장수당: 264,540원 (약 25시간분 포함)• 야간근로수당: 132,380원• 제수당: 식대 200,000원 / 교통비 50,000원• 수습 급여 규정: 본급여(280만 원)의 80%인 224,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계약.• 계약서상 근로시간: 07:00 ~ 18:00• 계약서상 휴게시간: 총 2시간 10분 (식사 2시간 + 매시 10분 휴식 명시)이라고 되어있습니다.그렇지만 근무를 실제로 해보며 알려주시는 직원분 말로는 매시간 10분 휴식이 아니라 오전에 10분 쉬고, 1시간 점심시간이고, 오후에 10분 휴식이라고 했고 정직원분들도 그렇게 알려주고 근무하고 있었습다. 다른 환경이었습니다.기본급만 보더라도 최저시급에 수습 적용한것만도 못하고 거기에 이것저것 포함해서 224만으로 맞춰서 최저시급 보단 많이 준다라고 하는것 같은데 한국에선 이게 맞는건가요...?수습종료후 정규직으로 다시 계약서를 쓸테지만 딱봐도 내용상 계약서 내에 급여만 조금 달라지고 어차피 그분들과 똑같이 일을 하게 될거고 280만원 급여도 실상 알고보면 수습 계약서와 마찬가지로 계약서에 최저시급보다 기본급 터무니없이 낮추고 거기에 연장근로수당 뭐이런거 넣어서 280만원으로 만들고 2-3시간씩 추가로 수당없이 일하고 계시는게 뻔한것 같은데..실제 제가 경험하고 동료분들 일하는 시간을 최저시급에 수당으로 하면 손해가 막심한것 같은데.. 최소 수십에서 백단위까지...제가 틀린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아마도새로움이넘치는레몬25년도 최저시급으로 26년도 월급을 받고 있어요25년도 근로계약서 작성할때 시급은 최저로 받고 기간을 12월31일까지 썻고26년도 근로계약서 작성은 아직 안썼습니다. 하지만 월급은 25년도 시급으로 받고 있어요.근로계약서를 안써도 되는지? 신고해도 되나요?3월 월급 받을때 1월,2월달 26년도 최저시급 안준거 계산해 달라고 하면 되나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관대한뿔영양15이직을 포기하도록 하고 퇴사 시킨 회사에 대해 실업급여 가능 여부안녕하세요.2024년 1월부터 2026년 1월까지 회사를 다니다가 퇴사하게되었습니다. 해당 회사는 대표1명, 부장급2명, 직원 3명 해서 총 6명에 회사였습니다.2024년 1월 입사 시 3000중반연봉을 받았고,2025년 1월 협상 후 3000후반 연봉을 받았습니다.2024년도 후반에 타 회사 이직 제안이 와서, 해당 회사 조건이 너무 좋아서 이직하려했으나, 대표님께서 뭘해주면 남아주겠냐 하여, 재택근무 주 1회를 요청하여 해당 내용을 받아 남기로 했습니다. 대표님께서 요청이 있기에 남았습니다. 그 후 2025년 8월경 타 회사에서 또 회사에 오라하여 4000대 초반 연봉으로 높아지는걸 보고 이직을 하려했으나, 대표님께서 내년 연봉 협상 해당 입사 회사에 연봉과 비슷하거나 그것보다 조금은 덜 하겠지만 올려주겠다고 자신을 믿으라고 하며, 전에도 너가 원하는걸 해주지 않았느냐 라며, 이직을 포기하도록 유도했습니다. 대표님께서 너가 일 잘하고 지금까지 한 게 만족못한적이 없다 라며, 내년 연봉 협상 시 무조건 가능한 것 처럼 말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해당 이직을 포기하고 회사에 남아있었는데 2025년 12월에 연봉협상이 다가오니 대표님께서 부르셔서 가보니, 부장들에게 이야기를 들어보니 너의 속도가 너무 느리다고 한다, 업무 평가가 안좋다 라며 연봉을 유지또는, 삭감을 하겠다. 그리고 월 재택근무는 삭제하겠다 라고 나오더라구요. 해당 이야기가 나오기전에 새로운 직원을 미리 뽑았더군요. 저랑 같은 경력에 사람이더라구여 물론 해당 내용은 공개 안했었지만 회사가 작다보니 다 알게되더라구요..그래서 회사에서 나가라는 이야기로 들리기에 퇴사하기로 했고 결국 퇴사를 진행했습니다.그런데 현재 시장도 안좋아서 취업도 어려운 상태고, 취준상태가 더 오래된다면 상당히 위험할 듯 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다른 대안이 있는지 전문가분들에게 답변을 듣고싶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살짝쿵존경스러운김치전해고 통보, 해고예고수당과 실업급여 가능 여부 문의안녕하세요.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근무 중입니다.2024년 11월 1일 입사하여 현재까지 약 1년 4개월 근무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했으며 종료일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업장은 원장 제외 근로자 6명으로 5인 이상입니다.어제 저녁 원장으로부터 전화로 “반 구성이 되지 않아 나가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고, 3월 1일부터 근무하지 말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습니다. 서면 해고 통지는 받지 못했습니다.이후 다시 전화가 와서 원아가 추가 등록되면 근무를 유지할 수도 있다고 하였으나, 기본적으로는 인원 감소로 인한 감축이라는 설명이었습니다. 저는 자발적으로 퇴사 의사를 밝힌 적은 없습니다.이 경우 1. 해고예고수당 지급 대상인지 2. 퇴직금 및 미사용 연차수당은 별도로 청구 가능한지 3.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없는지 4. 원장이 예고수당 대신 한 달 더 근무하라고 요구할 경우 응해야 하는지궁금합니다.조언 부탁드립니다.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