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업재해
- 산업재해고용·노동바람말이러한 경우 산재 승인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회사에서 40kg가량 물건을 들고 손목을 회전시키며 하는 작업중 손목이 꺽여 좌측 손목 삼각 연골 손상과 염좌 진단을 받아 10월17일에 수술을 하였습니다. 현재는 최초요양급여 신청을 했습니다. 진단코드는 s코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사고시 목격자가 있으며 요양급여신청서를 작성할때 목격자 연락처도 적었습니다. 이 경우 업무와 상관관계가 증명하기 쉬운편에 속하나요? 그리고 승인이 될 가능성은 어느정도 일까요? 3년전에 좌측손목 염증으로 치료받은 기록이 있습니다. 의사선생님 께서는 연관성은 없다고 하셨지만 이 치료 기록때문에 업무상 질병으로 판단될 가능성도 있을까요? 산재처리 승인이 안될까바 불안하여 비슷한 질문 여러게 올리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붉은안경곰135중노위를 대리할 노무사는 어떻게 구하나요?중노위를 대리할 노무사는 어떻게 구하나요?1. 사선으로 구할 것 같으면 충청도의 중노위 주변 노무법인에서 구하는 건가요?그럼 아마 인터넷과 전화통화로 하고 심문회의 날만 만나겠죠?2. 국선의 경우도 중노위 주변에 사는 사람들 중에서 노동위가 구하는 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4대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을 때 겪을 수 있는 불이익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어떤 회사에서 직장 생활을 할 때 근로자는 모두 4대 보험을 가입하잖아요 하지만 개인적인 이유로 4대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면 나중에 겪을 수 있는 불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불이 있나요?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일용직으로 근무를 해도 보험이 적용되나요?제가 평소 궁금한게 있었는데 혹시 이름적으로 근무를 해도 보험 적용이 되는 건가요? 그냥 하루 가서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다쳤을 때 상황이 알고 싶어요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일하다 다치면 공상처리에서 산재로 전환 가능한지 궁금합니다.같이 일하는 직원이 일하다가 다쳐 산재처리 요구했는데 회사측에서는 공상처리로 하자고 합니다. 이후 병원비를 건강보험 적용해서 결제를 했고 2번정도 더 병원 진료를 받아야하는데 산재처리로 할수 있는지요? 아니면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아예 산재로는 안되는지 궁금합니다.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박식한황로218신규 입사자 산재보험 취득신고 지연신고 시 가산세나 과태료가 있나요?신규 입사자가 있었는데 까먹고 산재보험만 취득신고를 누락한 상태입니다이때 취득신고를 할 시 지연신고에 대한 가산세나 과태료가 있을까요?있다면 얼마나 부과 될까요..? 나머지는 신고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건강 국민 고용)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산재로 인한 장기간 병원 입원시 퇴직금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산재로 인해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면, 장기간 회사에 출근을 못 하잖아요. 이럴때 퇴직금은 정상적으로, 지급이 되는 것인가요?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떡뚜꺼삐24시간 맞교대 근무할때 근무교대 시간회사 규정상 교대시간은 익일 07시인데 실제교대는 06시로 근무교대(근무일지에 기록)하고 1. 출퇴근 하는 도중 사고를 당했을때 산재 인정이되지 않나요?2. 07시로 교대시간을 일지에 기록하고 실제 퇴근을 06시 30분에 퇴근하다가 사고를 당했을때 산재 인정이 되나요?3. 규정은 07시 교대인데 06시로 일지에 기록하고 퇴근하다가 사고를 당했을때 산재인정이 안된다면 일지 결재라인(근무자.반장.과장.소장순서)에 있는 사람들은 책임이 없나요?(근무교대를 규정대로 하지 않은것에 대한 시정지시를 하지 않은것에 대해)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붉은안경곰135퇴사한 상황에서 산재보험을 소급가입할 필요가 있을까요? 고용보험이랑 국민연금은 할필요가 있는데 산재보험은 어떤가요? 이것도 국민연금처럼 10년 쌓여야 효력이 있다든지 지금 소급가입하면 어떤 이득이 있나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고급스런호박벌70산재로 인한 입원 중 퇴사처리에 대해 묻고싶습니다.어머니가 요양보호사로 일하고 계십니다. 어르신들 목욕시켜드리는 방문목욕 서비스를 하고 계시다가 사업장 측 실수(주차 후 사이드브레이크 미체결로 인해 차가 밀려서)로 갈비뼈 골절 및 머리에 타박상을 입었습니다. 병원에서 6주 입원치료로 진단서가 나와서 입원중이신 상황인데 사업장에서 어머니께 퇴사처리 되야 산채처리가 된다고 설명을 하면서 질병으로 인한 퇴사처리가 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론 산재사고라면 산재 후 1개월까지는 퇴사처리가 안되는거로 알고있는데 사업장측에서는 1개월 이상 입원시 계약 종료다, 특수업종이라 그렇다면서 문제없다는식으로 이야기하더라고요. 갈비뼈가 부러지면서 기흉도 왔어서 바로 일하기는 힘들고 육체노동쪽 업종이라 산재 끝난후 일을 그만두려고는 했었는데 갑자기 퇴사처리를 시키니까 당황스럽네요. 이미 월급과 퇴직금까지 지급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