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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잘웃는두더지7신용카드부정사용에 대해서 궁금한 점타인명의 신용카드를 무단으로 이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피해자의 계좌로부터 자신의 계좌로 자금을 이체한 경우 컴퓨터사용사기죄만 성립하나요? 아니면 신용카드부정사용죄도 성립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기쁜파카143소유권이 있는척 게임아이디 판매 후 회수 사기죄 성립?21년도 12월에 게임 아이디를 소액에 구매 한 후1년 뒤인 22년 12월 계정 비밀번호가 바뀌고, 판매자에게 연락을 하였습니다.판매자는 본인명의가 아닌 친구명의로 되어있는 아이디 였고, 친구명의를 잠깐 빌려서 팔았던 거다.그래서 자기 명의는 아니지만 친구의 명의로 된 것을 판매하였던거다.라고 합니다또한 아이디 사용시 아이템을 넣어두었으며, 아이템 가격은 약 80만원정도의 가치가 있습니다.비밀번호를 바꿔주겠다고 연락을 했었으나, 3달 넘게 바꿔주지 않았음 제가 아파서 그동안 까먹고 살다가 카톡을 확인해보니 기억이 나서 사기죄 혹은 기망죄로 사건접수를 하려고 합니다.혹시 문제되는 사항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후련한고슴도치205당근마켓 직거래로 전자기기를 팔았는데 환불해달라합니다 해줘야하나요?어제 삼성 테블릿을 당근마켓 직거래로 팔았습니다사용감이 많다했고 그래서 막 다루기 좋을거다 했고 아무래도 요즘 나온제품이 아니라서 충전할 때 시간이 걸린다고도 했습니다오늘 갑자기 삼성서비스센터 문의해서 전체 업그레이드 시키려하니까 비용이 발생된다해서 환불해달라고 하십니다 부부이신 것 같은데 두분한테 연락이 계속 오는 상태에요 환불해드려야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날으는피자학술 연구 및 동료 토의 목적으로 블로그에 환자 방사선 사진을 올려도 되나요?환자 특정은 안됩니다. 상업적 목적 아니고 단지 학술 토론 목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데 환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아도 블로그 등에 올려도 무방한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단정한칼새284텔레그램 불법 PDF자료 제본물 중고거래 하면 처벌받나요?사설 인터넷 강좌의 교재를 pdf파일로 공유하는 텔레그램 방이 있습니다.저는 거기서 다운로드하여 인쇄소에 인쇄를 맡겨 제본을 해서 링교재로 구매하여, 최종적으로 교재비를 절약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진 개인이 사용하는 목적이라 처벌받지는 않는다고 하던데제가 만약에 이 교재를 안쓰게 되어 중고로 판매하게 되면 법적인 문제가 되나요? 이게 말이 다 다르시던데'중고거래'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고중고라고 하더라도 상업적인 이익을 취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혹은 중고거래를 하게 되면 신상이 노출되기 때문에 저작권법에 의함 고발 혹은 소송의 위험, 협박 등의 위험이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보았습니다.저는 이것에 대해 확실히 알고싶은데잘 아시는 전문가 분들이 확실하게 답변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다시 말씀 드리지만, 확실히 정확하게 아시는 분만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똑똑한무당벌레76제 명의 계정을 친구에게 빌려주었고 제가 로그인하여 안에 내용을 보았을 떄 개인정보침해죄?친구가 투자를 명목으로 돈을 빌려가 갚지를 않고 카톡 연락은 10일에 한번 될까 말까 하며 봐도 답장이 없고 전화번호도 바꾸어 전화를 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연락이 되지 않아 2년전에 돈을 빌린 친구가 네이버 계정이 필요하다고 하여 계정을 만들어 주었고 비밀번호는 편한 것으로 바꾸어 사용하라고 한 계정을 제가 비밀번호 찾기를 이용하여 들어가니 빌려준 돈을 투자가 아닌 다른 빚을 갚고 있는데 사용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1. 제 명의로 만들었지만 비밀번호를 바꾸었고 사용도 친구가 하였기 때문에 개인정보법 위반에 해당될까요?2. 제 명의로 된 계정을 빌려주었기 명의 거래에 해당될까요?3. 둘 다 해당되지 않으면 사기죄로 고소를 할 때 아무 문제없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느긋한두루미133참고서면과 같이 제출한 참고 자료는 증거력이 없는것인가요?참고서면과 같이 제출한 참고 자료는 증거력이 없는것인가요? 법원 판사님 재량으로 증거가 될수 있고 없고인가요? 법에서 정해지지 않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궁금해요~음식주문한 업체 사장이 다른사람에게 제정보를 노출했어요.안녕하세요.음식을 주문한 업체 사장이 다른사람에게 제 정보를 노출해서 모르는 사람에게 050번호로 연락을 받았어요.고객정보를 함부로 유출한 사장을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지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슬거운달팽이177학원을 운영하고 있어요. 옆 학원이랑 계량기가 바겼어요.현재 미술학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바로 옆은 과학학원입니다. 원래 같은 공간이었고 제가 계약했을땐 칸막이로 분리해 공간이 나뉘어졌던 곳이었어요.원래는 관리비에서 전기료를 엔분의 1로 내다가, 3년전 건물주가 바뀌며 계량기를 달고 저는 제 요금만 내고, 과학은 과학요금을 내었습니다 . 평균 미술: 7-9만원 과학학원이 10-12정도 이었던거 같아요.근데 건물주가 계량기가 바꼇는거 같다고 확인해보라 해서 확인해보니 제가 과학학원 요금을 내고 있었던것이었어요. 그래서 과학학원은 환급을 받아야하는 상황이고저는 이번달 전기료로 3년간 누락된 8-90만원 요금을 납부하라고 하는데 제가 전부다 부담해야하는게 맞는걸까요?한달 2-3만원은 전기 사용량에서 알수가 없기에 전혀 바꼈나고 생각도 못했고 미납없이 자동이체로 다 냈습니다.이제와서 한번에 다 내라 하시는게 저는 억울한데전력공사 과실도 있는게 아닌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귀여운꾀꼬리1윗집에서 누수가 됬는데 윗집에서 피해보상 중 일부만 해주려고 하는데 방법이 없을까요?24일, 저희 층 아파트 외벽에 커다란 고드름이 생겼습니다. 저희가 관리사무소에 직접 신고했고 저희 윗집에서 누수가 생겼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윗집은 전세입니다.) 윗집 집주인이 25일에 업체를 불러 싱크대 아래 보일러 분배기 부분 누수 공사를 했고 그렇게 일이 끝나는줄 알았습니다만, 28일 쯤에 저희 집 천장 벽지가 뜨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부엌 벽지 전체가 물결치듯 늘어져있는 상태였습니다. 또, 주방 옆쪽 방에서도 누수로 인해 석고보드가 완전 들뜬 모습을 보였습니다. 곧바로 윗집 세입자에 연락했고 그 다음날 윗집 집 주인이 아파트 근처 인테리어 업체 사장님과 같이 천장을 보러 왔습니다. 윗집 집주인이 데려온 업체 사장님은 들뜬 벽지만 띄어내고 공사하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누수가 된 부분은 윗집 주방 싱크대 아래 보일러 분배기 쪽입니다. 그러니 저희 집에서의 누수 피해가 가장 큰 부분은 주방 싱크대 위에 있는 상부 장입니다. 만약 시공을 하게 된다면 상부 장을 띁어내어 장 위에 벽지와 석고부분을 교체하고 콘크리트 부분을 말려내어야 합니다. 하지만 윗집 집주인이 데려오신 인테리어 업체 사장님께서는 제가 위에서 말한 부분을 전혀 교체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대로 업체를 알아본다고 말씀드렸더니 알겠다고 하시고 견적을 내보라고 하셨습니다. 견적을 내고 오늘 견적서를 윗집 집주인에게 보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윗집 집주인이 자신은 월급 200만원짜리 직장인이다, 아들이 팔이 부러졌는데 시험을 그냥 치게 했다, 어머니가 알츠하이머에 걸리셨다, 등등 천장 누수와 전혀 관련이 없는 말을 계속 하십니다. 그리고 견적서에서 작은방 일부, 주방 석고보드 교체, 천장 벽지 교체 등등 비용이 300만원 후반대정도의 금액이 나왔는데 집주인은 윗집 누수로 인해 석고 보드가 내려 앉았음에도 불구하고 20~30만원에 해결하라는 식으로 말씀하십니다. 인테리어 업체에 연락했더니 실크 벽지로 도배만 해도 110만원이 나온다는데 20~30만원에 뭐를 하라는건지 의문이 듭니다.(저희 벽지는 원래 실크벽지였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집에 산지 오래되서 기존 벽지가 낡았는데 낡았으니 그냥 그대로 살라는 윗주인의 주장은 어떻게 받아드려야 할까요? 해결 방법이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