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상 근무시간과 초과근무수당에 대해
근로계약서에는 주 48시간으로 근무시간이 잡혀있습니다.
*주5일 48시간 (1일 휴게시간 1시간, 1주 기본연장근로 8시간)
그 외에 [추가적인 야간근로 및 연장근로가 필요한 경우 "을"은 이에 동의한다.]
라는 문구도 있습니다.
이 때, 주말에 근무 할 경우 48시간보다 넘어가는 시간에 대해서만 청구가 가능한지요?
또한, 평일의 공휴일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어있는 48시간 안에 들어가는 것인지요?
현재 30일 중 28일 근무 예정이나, 회사에서는 총 이틀치의 추가수당만 지급 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원래는 월~금, 9시~18시 근무)
다른 선택지를 하나 주었는데, 초과근무한 일수만큼의 연차를 부여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저는 일이 바빠서 연차를 부여해도 다 쓸 수 없을것으로 판단되어 수당으로 받고자 하는 상황입니다.
주말 및 공휴일의 초과근무에 대해 수당을 전부 청구할 수 없나요?
(참고로 현재 야근수당은 받지 않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서 48시간을 기본적인 근로시간으로 잡고 48시간 전체에 대해 급여가 이미 책정되어 있다면, 이를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만 급여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다만, 주휴일이나 공휴일에 근로할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별도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40시간을 초과한 8시간은 연장근로에 대한 것이라는 전제 하에).
회사는 초과근무한 시간에 대해 원칙적으로 추가적인 급여를 지급하여야 하나,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 등에 갈음하는 휴가를 지급할 수 있으므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서면합의가 되어 있지 않다면, 금전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서면합의가 되어 있다면, 휴가로 받고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 동안 휴가를 미사용하여 금전으로 받으셔야 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포괄임금으로 잡혀있는 시간을 넘어서 제공한 근로에 대해서는 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를 봐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일단 계약서에 한주 48시간으로 기재(한주 시간외근로 8시간)
되어 있고 임금액수도 48시간에 맞춰서 계약한 경우라면 질문자님의 경우 한주 48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추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 4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휴일 근로는 연장근로가 아니므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주5일 48시간이라면 월~금 중 매일 1.5시간이상 잔업을 하는 경우이며,
이외 토요일 또는 휴일날 잔업시에는 별도 수당청구가능할 것으로사료됩니다.
8시간분이 사실상 실근로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는 통상임금을 줄이기 위해 기재된 경우라면
문제삼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안과 관련하여 근로계약서 및 임금명세서 등을 확인해야 보다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문의주신 내용만으로 보면 1주 고정연장수당으로 8시간 정해져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연장근로가 8시간 이상으로 한다면 실제 연장근로에 따른 추가 임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공휴일에 대하여는 본래 쉬어도 유급으로 보장되는 시간이기에 해당 일에 일을 하면 휴일근로가 추가로 발생하는 것입니다. 즉 휴일근로 및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즉,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시간보다 초과된 근로시간에 대하여 임금 청구,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주40시간을 넘으면 연장근로입니다
때문에 현재 받는 임금에 40시간을 넘는 8시간분의 연장근로수당이 고정OT등의 형태로 들어가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일 현재 이에 대한 대가를 받지 않고 있다면
그거까지 포함하여 연장근로에 대한 대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고정ot로 8시간만큼 연장근로수당을 포괄임금으로 설정하고 있다면
8시간의 연장근로를 주말 중 토요일(휴무일)에 한다면 추가 임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요일(주휴일)에 근무하는 것은 연장근로가 아니라 휴일근로이므로 별도로 휴일근로수당(50%) 가산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48시간까지 연장근로에 대한 합의가 있더라도 48시간분이 임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면 40시간을 넘는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평일의 공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휴일에 근무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휴일근로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