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이 빨간날이면 시급1.5배인가요?
27일이 공휴일로 지정된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빨간날(휴일)은 1.5배인데 27일도 똑같이 시급 1.5배 적용이 된건가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휴일수당 규정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합니다.
따라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임시공휴일에 근무를 하였다면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해당 직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기업이라면 임시공휴일도 유급휴일이므로 휴일근로가 적용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적용되었습니다. 임시공휴일도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이라면 정부에서 지정하는 임시공휴일도 관공서공휴일규정에 의한 유급휴일 입니다. 따라서 그날 근무하게 되면 50% 가산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네, 상시 근로자 수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시급 1.5배가 적용되며,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임시공휴일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이에, 이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이므로 휴일근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근로자라면 해당 일에 근로 시 휴일근로수당 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1/27을 유급휴일로 보장받기에 그날 근무 시 휴일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임시공휴일도 다른 공휴일과 마찬가지로 근무를 한다면 휴일근로수당이 가산된 임금이 지급되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월 27일도 유급휴일이므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무시 시급의 1.5배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임시공휴일에 일을 한다면, 합산하여 2.5배를 받게 됩니다.
일하지 않아도 지급해야 하는 유급수당 1배 + 일해서 받는 휴일근로수당 1.5배 입니다.
시급제, 일급제라면 위와 같이 받고,
월급제라면 이미 1배가 포함되어 있으니 추가로 1.5배 받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27일 역시 공휴일로 지정되었기때문에
기본적으로 유급휴일이므로 근무하지 않더라도 해당 날 예정된 근무시간에 대한 임금을 받으셔야 하며,
당일 업무수행시 1.5배의 시급을 받으셔야합니다(8시간이 넘어가는 시간은 2배).
5인 이상 사업장 기준입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임시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면 할증이 붙습니다
휴일근로의 경우 8시간 이내는 50%
8시간을 초과한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의 할증이 붙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임시공휴일 또한 법에서 보장하는 유급휴일이므로 그 날 근로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27일 임시공휴일에 근로하는 경우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가산수당(1.5배)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