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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전 해고 예고 및 부당해고 예고 수당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했는데 직원이 부당해고 예고 수당 법을 악용하여 그전에 잘리려고 일을 일부러 이상하게 하네요.

혹시 유급휴가 처리하고 자르는 방법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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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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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해고 예고를 하였는데 근로자가 예고된 해고 기간까지 제대로 업무수행을 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법에서 정한 해고예고수당인 통상임금의 30일분을 지급하고 해고예고일보다 빠른 일자에 해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 근로자는 해고예고 기간 중에도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해야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에는 무급으로 처리하나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유리하므로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유급휴가 처리하고 자른다는 게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 임금은 지급할테니 나오지 말라는 뜻이라면 그냥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는 것과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 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유급휴가로 처리하고 출근하지 말라고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26조에 따라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해고 예고 수당을 지급하고 미리 해고하거나,

    30일의 기간을 주되 출근하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유급휴가 처리할테니 나오지 않도록 조치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유급휴가 처리가 연차휴가 사용을 의미한다면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 한 불가능합니다.

    해고예정일 동안 근로하지 않아도 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처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 입니다. 해고 예고 기간 동안에 일을 태만히 하는 경우에는 대기발령 조치를 하시면 급여의 70%만 지급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1. 최종 해고일로부터 30일 전에 해고예고통보를 명확하게 하셨다면 별도 해고예고수당 지급 문제는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2. 다만, 해당 근로자가 해고예고기간 동안 일부로 부당해고를 당하기 위해 행동하는 경우 해당 해고예고기간 동안을 유급으로 처리해주고 출근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 직원이 부당해고 예고 수당 법을 악용하여 그전에 잘리려고 일을 일부러 이상하게 하네요.

    혹시 유급휴가 처리하고 자르는 방법은 가능할까요?

    • 일을 이상하게 하면 그것에 대해서 별도 징계를 하시면 됩니다. 감봉등~

    •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해고를 해도 부담이 덜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을 주고 해고하면 됩니다. 30일전에 해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신중해야 합니다. 노무사와 상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