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반드시 포함해야 할 조항은 무엇인가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필수적으로 포함해야 하는 조항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근로시간, 급여, 복리후생 등과 관련해서 어떤 내용을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자의 근로 조건을 명확히 하기 위해 근로시간, 급여, 휴일 및 휴가, 근무 장소 등이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합니다. 특히 임금의 구성항목, 지급 방법, 지급일, 근로시간 및 휴게 시간, 휴일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복리후생 관련 내용은 필수는 아니지만, 제공되는 혜택이 있다면 이를 계약서에 기재해 명확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1명 평가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의 내용을 명시해야 하며,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하는 표준근로계약서를 참고하시면 보다 쉽게 쓰실 수 있습니다.
반드시 서면명시 해야 할 사항(중요 근로조건)
①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② 소정근로시간
③ 주휴일·공휴일
④ 연차유급휴가
단순명시 가능 사항
⑤ 취업의 장소, 종사 업무
⑥ 취업규칙의 필수기재사항
⑦ 사업장 부속 기숙사에 근무하게 할 경우 기숙사 규칙에서 정한 사항
기간제, 단시간근로자(기간제법 제17조)
①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② 근로시간ㆍ휴게에 관한 사항
③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④ 휴일ㆍ휴가에 관한 사항
⑤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⑥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단시간 근로자에 한함)
근로기준법에 미달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미달되는 해당 조건은 무효가 되고,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다만, 근로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표준근로계약서를 확인할 수 있는 링크를 아래와 같이 공유드립니다.
https://www.moel.go.kr/mainpop2.do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항목은 근무장소 및 근무내용, 근로계약 기간(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임금 구성항목(급여, 상여금, 수당 등), 임금 계산방법, 임금 지급방법, 소정 근로시간, 업무의 시작과 종료시간·휴게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연차 휴가는 4인 이하 미적용) 등 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과 시행령에 따라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가, 휴일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한 근로조건을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명시되어 있는 임금, 근로시간, 휴일 등이 중요사항으로서 반드시 작성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금(계산방법, 구성항목, 지급주기 등)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휴일
연차휴가 등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른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입니다. 더하여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8조에 의거하여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이 들어가야 하며
취업규칙에 기재되어야 할 내용은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
2. 임금의 결정ㆍ계산ㆍ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기간ㆍ지급시기 및 승급(昇給)에 관한 사항
3. 가족수당의 계산ㆍ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
4. 퇴직에 관한 사항
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설정된 퇴직급여,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
6. 근로자의 식비, 작업 용품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
7.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8. 출산전후휴가ㆍ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
9.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9의2. 근로자의 성별ㆍ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의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10. 업무상과 업무 외의 재해부조(災害扶助)에 관한 사항
11.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
12.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지급방법/계산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휴가에 관한 사항을 근로계약서상에 기재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명시된 임금 등에 대한 근로조건을 명시하여 교부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가, 휴일 등에 관하여는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17조 사항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아래와 같이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작성내용이 궁금하시다면, 표준근로계약서 검색해서 보시면 됩니다.
첨부해드립니다.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