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드시 휴게시간을 1시간 줘야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1일 8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 근로시간 도중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만일,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4시간에 30분 이상을 상시근로자수와 상관없이 반드시 주어야 합니다.
하루에 일하는 시간이 8시간 이상이므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상시근로자 수 여부에 따라 달라지지 않으며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4시간의 근로마다 최소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보면 근무시간이 총 11시간이 되므로 8시간 이상 근무에 해당하여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반드시 휴게시간 1시간 부여해야 합니다.
휴게시간은 근무중에 4시간에 30분 이상, 8시간에 1시간 이상 부여하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반시 형사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의 경우 1일 근로시간이 8시간이상일 경우 근로시간 도중에 1시간을 부여해야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어도 적용됩니다.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질의 내용과 같이 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인 경우라면, 근로시간 도중에 휴게시간 1시간을 부여하여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인 경우에도 8시간 이상 근로시 휴게시간 1시간 이상을 부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어도
근로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1일 8시간 이상 근로 시에는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무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하며, 출근시간에 붙여서 늦게 출근하거나
퇴근시간에 붙여서 일찍 퇴근하는건 휴게시간 미부여로 보아 형사처벌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와 무관하게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4시간 이상 근무에 30분, 8시간 이상 근무에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낮 12시 ~ 밤 11시까지 총 11시간 체류시간에 대해 1시간의 휴게시간 부여가 필요합니다.
휴게시간은 상시 근로자 수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별도의 장소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54조에 따라 4시간에 30분, 8시간에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무시간 도중에 부여하여야 합니다. 이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며 위반할시 사업주가 처벌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는 반드시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무시간 중간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는 8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도중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도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하는게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