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주휴수당 미지급건 14일 이내 입금안했을 경우 ?
퇴사
2주 지난 현재 시점에서
퇴직금 만 입금해주고
주휴수당에 대한 금액은 지급 못 받았을 경우에
임금체불 해당되는지, 하루하루 지날수록 이자 플러스 되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노동청 진정 넣을건데, 이제 설 연휴라
노무사 분들의 의견 듣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퇴직 후 14일 이내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고 지연이자가 1일 단위로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근로자님.
주휴수당을 미지급하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임금체불 시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하지만 연20%여서 이자가 크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퇴직금품에 대한 지연이자는 연 20퍼센트로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경우 노동청은 돈을 받아주는 기관이 아닌 형사처벌 여부를 담당하는 곳이므로 이자까지 고려해주지는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에도 해당하고, 이자를 지급받아야 하는 임금체불에도 해당합니다.
다만 노동청에서는 이자에 대해서는 처리해주지 않습니다. 이자 받으시려면 소송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금품청산기한(근로자 퇴사일로부터 14일)을 넘어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20의 지연 이자를 지급 받으실 수 있으나 이는 민사소송 등으로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14일 이후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연 100분에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회사에서 지급해야 하는 모든 금품은 퇴사자에 대해서는 퇴사 후 14일 내에 지급해야 하며 휴일 여부와 무관합니다.
지급할 수 없는 경우라면 기일 연장에 대해 상호 합의하고 기일을 미룰 순 있지만, 그러지 못하고 미지급했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사한 때로부터 14일 내에 임금 등 금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 모든 금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날부터는 지연이자(연 20%)가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14일을 도과한 지연일수에 대하여 연 20%의 지연이자를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 14일이 지났는데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노동부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고 지연이자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맞고, 14일이후부터는 지연이자
붙는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퇴직하는 주는 퇴직요일에 딸 주휴수당 안 나올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해서도 임금체불에 해당이 됩니다.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 이후부터는 지연일수에 대해 지연이자 20%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체불이므로 진정이 가능하고 지연이자 또한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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