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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밝은사과
이미밝은사과1일 전

퇴직 후 주휴수당 미지급건 14일 이내 입금안했을 경우 ?

퇴사

2주 지난 현재 시점에서

퇴직금 만 입금해주고

주휴수당에 대한 금액은 지급 못 받았을 경우에

임금체불 해당되는지, 하루하루 지날수록 이자 플러스 되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노동청 진정 넣을건데, 이제 설 연휴라

노무사 분들의 의견 듣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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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퇴직 후 14일 이내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고 지연이자가 1일 단위로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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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주휴수당을 미지급하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임금체불 시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하지만 연20%여서 이자가 크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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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퇴직금품에 대한 지연이자는 연 20퍼센트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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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경우 노동청은 돈을 받아주는 기관이 아닌 형사처벌 여부를 담당하는 곳이므로 이자까지 고려해주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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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에도 해당하고, 이자를 지급받아야 하는 임금체불에도 해당합니다.

    다만 노동청에서는 이자에 대해서는 처리해주지 않습니다. 이자 받으시려면 소송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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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금품청산기한(근로자 퇴사일로부터 14일)을 넘어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20의 지연 이자를 지급 받으실 수 있으나 이는 민사소송 등으로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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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14일 이후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연 100분에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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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회사에서 지급해야 하는 모든 금품은 퇴사자에 대해서는 퇴사 후 14일 내에 지급해야 하며 휴일 여부와 무관합니다.

    지급할 수 없는 경우라면 기일 연장에 대해 상호 합의하고 기일을 미룰 순 있지만, 그러지 못하고 미지급했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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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사한 때로부터 14일 내에 임금 등 금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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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 모든 금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날부터는 지연이자(연 20%)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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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14일을 도과한 지연일수에 대하여 연 20%의 지연이자를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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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 14일이 지났는데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노동부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고 지연이자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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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맞고, 14일이후부터는 지연이자

    붙는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퇴직하는 주는 퇴직요일에 딸 주휴수당 안 나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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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해서도 임금체불에 해당이 됩니다.

    2.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 이후부터는 지연일수에 대해 지연이자 20%가 발생을 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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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체불이므로 진정이 가능하고 지연이자 또한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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