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체불

이미밝은사과
이미밝은사과

퇴직 후 주휴수당 미지급건 14일 이내 입금안했을 경우 ?

퇴사

2주 지난 현재 시점에서

퇴직금 만 입금해주고

주휴수당에 대한 금액은 지급 못 받았을 경우에

임금체불 해당되는지, 하루하루 지날수록 이자 플러스 되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노동청 진정 넣을건데, 이제 설 연휴라

노무사 분들의 의견 듣고싶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