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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시에 주민들 간의 갈등이 심하다면 어떤 식으로 조율이 되나요?

재건축을 진행할 때는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건축 추진 시 주민 간 의견 충돌이 심한데, 법적으로 갈등 조정이 가능한 절차나 제도는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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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시에는 주민간에 이권이 달라서 의견이 충돌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에는 주민설명회의 자리를 가지거나 중재기관의 도움을 받거나 조합 운영 등 관련하여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신뢰성을 높이는 것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 아파트 추진과정은 매우 험난하고 다수 의견이 집약되지아 않을 경우 갈등 구조를 안고 있다고 봅니다

    몇가지디 갈등요소는 부담금 준비의 어려움 .재건축 완공 이후 부동산 가차의 하락 우려 .이주에 대한 번거로움 등 많은 다양성있는 견해차로 쉽사리 의견 취합의 어려움이 동반합니다

    그리고 추진과정의 의사결정은 절대적으로 조합원의 합의에 의한 결정이므로 제3의 기관에서 해결하거나 지원하는 제도는없다고 봅니다

    다만 집행부의 부정 부패에 대해서는 법규위반의 경우 사법당국에 고발을 통하여 해결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의 적극인 활동의 강화와

    재건축을 인한 수익성 재고로 조합원에 대다양한 홍보활동이 요구되지 않겠느냐? 라고 진단해 봅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재건축이나 재개발의 경우 주민들가에 동의율로 사업 진행을 결정을 하게 되고 중간 중간 단계 마다 주민들 동의율로 찬반을 따지는 것이 가장 민주적이나 서로간에 의견차이가 클 경우 조합원간에 갈등이 있을 경우는 양측이 자체적으로 잘 조율을 해서 협상을 하는 것이 원칙이라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재건축시에는 거의 필수적으로 조합원 간 갈등이 발생하게 됩니다.

    먼저 조합 총회가 있습니다. 조합원들이 모여서 하는 회의 같은 것인데요. 과반수 또는 특별결의를 통해 갈등을 해소 합니다.

    다음으로는 조합 집행부 / 대위원회가 있습니다.

    조합장이 조율역할을 하고 대의원회가 조정역할을 합니다. 필요한 경우 비용을 들여 외부 전문가를 통해 문제해결을 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래도 안될때는 지자체가 개입합니다. 시정명령이나 행정조정등을 통해 결정합니다.

    비공식적으로는 주민설명회, 간담회, 커뮤니티 등을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의견을 청취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비공식적으로 모인 의견과 공식적 답변과는 그 영향력 차이는 있을 수 밖에 없으니 참조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문의에 대한 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재건축을 진행할 때는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건축 추진 시 주민 간 의견 충돌이 심한데, 법적으로 갈등 조정이 가능한 절차나 제도는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나요?

    ===> 우선적으로 관할 관청을 통해서 분쟁을 시도할 수 있지만 경우에 따라 법에 따라 해결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대부분 당사자까지 대화를 통해서 해결하심이 우선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실상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재건축사업은 재개발과 다르게 사적영역이 강한 개발사업으로 시행사인 조합원들간의 합의가 개발사업진행에 가장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쉽게 재건축에 동의하고 조합에 가입한 조합원들간 분담금을 부담하고 건물을 다시 건축하는 것이기에 사업과정에서 조합원간 혹은 조합과 시행사간 의견충돌이 나타나는 경우가 대다수이고 ,이에 대한 해결을 돈을 직접 부담하는 조합원들간 해결할수 밖에 없는 부분이기에 지자체나 정부 혹은 제3자가 강제할수는 없기 때문에 결국은 조합내 총회등을 통해 내부적으로 해결할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재건축사업이 늦어지는 가장 큰 이유가 이러한 조합원간 마찰로 인한 개발지연입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 갈등은 주민 총회의 충분한 합의와 행정기관의 중재 및 통합분쟁위원회의 법적 조정을 통하여 단계별 체격적인 관리로 조율이 진행이 되며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개입과 제도적인 기반이 성공적인 갈등 해결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은 주민간 이해관계가 달라 갈등이 빈번합니다. 법적으로는 총회, 동의율 규정과 분쟁 조정 위원회를 통해 조율합니다. 행정 기관 중재도 활용되며 합의가 핵심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조합 설립이나 사업 진행에 동의하지 않는 주민은 행정소송(조합설립무효 등) 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분양가, 분양 대상 자격, 철거 시기 등으로 인해 민사소송도 발생합니다

    다만, 이런 소송은 갈등을 더 격화시키는 경우가 많아 조정 절차를 우선 활용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부동산 전문가, 갈등 조정 전문가(협상 전문가) 를 민간에서 활용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지자체가 중립적인 자문단을 구성해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기도 합니다

    ,갈등 조정이 가능한 주요 제도

    ,주민설명회/공청회 주민 의견 수렴 추진위, 조합, 지자체

    ,정비사업 분쟁조정위원회 제3자 중재/조정 지자체

    ,행정/민사 소송 법적 판단 주민/조합/행정청

    ,전문가 중재 갈등 해결 컨설팅 민간/지자체 위촉

  •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 시 주민 간의 복잡한 이해관계로 인한 갈등 조정은 다음과 같은 절차와 제도를 통해 이루어 집니다.

    1. 주민 의견 수렴 절차 :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 법'에 따라 사업 추진 전 주민 설명회, 주민 공 람, 서면 통지 등을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반드시 수렴해야 합니다. 이는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주민 참여를 독려하기 위함입니다.

    2. 도시분쟁조정위원회 활용 :

      주민 간 갈등이 발생할 경우, '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조정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위원회는 조정 안을 제시하며, 당사자는 15일 이내 수락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는 사법 적 해결 전 효율적인 분쟁 해결을 목표로 합니다.

    3. 전문가를 통한 조정 :

      법률 전문가나 정비 사업 전문 관리 업체 등 제 3의 전문가가 개입하여 중재 역할을 수행합니다. 전문가는 법적 지식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조율합니다.

    4. 법적 절차(소송) 진행 :

      위 조정 절차로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위법성이 발견될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됩니다.

    제도적 한계와 보완 노력 : 현재 재개발 .재건축 반대 동의서 의 연 번이 부여되지 않아 주민 의사가 왜곡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재건축은 공공 복리 증진을 목표로 하지만, 갈등은 불가피한 부분입니다. 관계 당국과 사업 시행 자는 법적 절차를 준수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존중하며 체계적인 분쟁 조정 절차를 통해 갈등을 최소화하고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식 갈등조정제도 및 행정지원을 많이 이용합니다.

    지자체 또는 국토부 산하 공식 정비사업 갈등조정위원회 또는 정비사업 자문위원회 같은 곳에 분쟁 발생 히 중재, 조정 역할을 담당하고 필요 시 주민설명회를 통해 직접적 현장 소통도 실시합니다.

    갈등이 심화되면 시,군,구청장, 지방 의회,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가 조정안을 마련 권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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