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갱신청구권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 이번 전세 계약이 곧 만료가 되어 이사를 하려고 준비하는 중 매물이 없어 임대인분에게 전세 계약갱신청구권을 말씀드리고 더 살겠다고 하였는데요. 이 경우 재계약 후 몇 개월 뒤라도 퇴실을 해도 괜찮을까요?
3개월 전에만 말씀드리면 된다고 하는데 재 계약 후 에 몇 개월 뒤에 나간다고 하면 법적으로는 보증금을 반환해줘야한다고 알고 있는데 임대인 입장에서는 몇 개월 뒤에 나간다고 해버리면 보증금 관련하여 마찰이 생길까 걱정이 되네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전세계약의 해지는 3개월 전에 서면통보하는 것이므로, 3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보하신다면 얼마든지 보증금을 돌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
즉, 계약갱신청구권보다 우선하는 것이 3개월 전 퇴거통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2년 살것이라고 예상하고 계약을 연장한 집주인의 사정도 생각하시어 조금 정중하게 부탁하시면 좋겠지요.
주의하실 부분은 혹시나 갱신계약서에 '2년안에 나가면 위약금' 조항이 있는 경우는 이 조항이 우선됩니다.
물론 민법에 의해 법보다 불리한 특약은 무효가 될 수 있지만, 그것은 계약서에 따라다르고 다툼의 여지가 있으므로,
갱신계약서를 먼저 한번 꼼꼼히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부디 잘 협의하시어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연장한 경우 중도해지는 묵시적 갱신에서의 중도해지를 인용하게 됩니다. 그에 따라 임차인이 해지통보를 하고 임대인이 해지통보를 받은 3개월후 계약은 자동 종료되게 됩니다. 그에 따라 임차인이 중도해지를 원하는 경우 퇴거예상 시점기준 3개월전에 해지통보를 하시면 원하는 시기에 퇴거를 하실수 있습니다. 물론 상대방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으며, 3개월 후 다음임차인 주선이나 중개보수지급등의 패널티도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은 법적 근거에 따른 강행규정이기 떄문에 임대인이 불만을 갖는다고 달라지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먼저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고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게 된다면 2년간 연장이 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거주하는 데는 문제가 없으며 세입자가 중간에 나가고 싶으면 3개월 전까지만 통보하면 보증금 마찰없이 퇴거가 가능합니다.통보만 3개월전에 확실하게 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수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후 재계약(연장)한 경우에도, 임차인은 언제든지 3개월 전에 퇴실 의사를 임대인에게 통보하면 중도 퇴실이 가능합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으로부터 해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지나면,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았더라도 보증금을 반환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갑작스러온 보증금 반환 부담이 생길 수 있으니, 사전 준비와 소통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임대인분께 정말 부득이하게 나갈 수 밖에 없는 사정을 잘 얘기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을 한 갱신계약이나 묵시적갱신의 경우 전세 계약이 갱신이 되고 나서는 임차인이 계약해지를 하고 싶은 경우 3개월전에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보를 하게 되면 임대인은 3개월 후에 계약해지를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에 따라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기존 계약을 2년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연장된 기간 중에라도, 세입자는 3개월 전에만 임대인에게 통보하면 중도 퇴실이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3개월 전에 퇴거를 통보한 경우, 임대인은 계약 종료일(퇴거일)에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반환이 늦어지면 법적 지연이자(연 5~12%)를 지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임대인이 새 세입자 구하지 못하면 보증금 반환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매물이 없는 상황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협의를 잘해서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알고 계신 내용처럼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서 갱신하고 나면 임차인은 중도퇴실 시 중도퇴실 통보 후 3개월 뒤에 나갈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권리가 있다고 현실에서 보증금이 100% 원활하게 반환되는것은 아닙니다.
보증금 반환은 말그대로 임대인이 주는것이라 제때 미반환되는 사례는 많고 우리가 흔히 아는 전세사기의 대부분은 엄밀히 말하면 보증금미반환(채무불이행) 입니다.
원활한 보증금의 반환은 임대인 성향에 따라 다를 일 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확정이 되고나면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통지한 지 3개월이 경과하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사항이므로 임대인은 거절할 수 없는 것으로서 퇴거를 원하는 일정에 맞추어 통지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재게약시는 게약기간을 준수해야합니다
그리고 게약갱신청구권은 1회에 한하여 총구권리가 있습니디다
따라서 처음계약 후 2년이지나면 묵시적게약이냐 또는 재계약이냐 결정하고
귀하가 알고 있는 3개월전 통보는 묵시적계약시 적용돠는 규정입니다
따라서 계약시 계약 경신통보는 6개월ㅡ2개월전까지 통보하도록 규정되어 잇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2년 단위 재계약입니다. 갱신 후에도 2년 동안 계약을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중도 퇴실 할려면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한데 관례상 중개수수료를 내시고 다음 세입자를 구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위 말씀하신 내용은 묵시적 갱신에 대한 내용입니다. 묵시적 갱신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계약에 대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을 때 기존 계약이 연장되는 효과를 말하는 것입니다. 묵시적 갱신이 되면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 할 수 있고 임대인은 3개월 이내로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개인청구구권을 사용하여 계약이 갱신 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차 계약의 해지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갱신 된 계약의 존 속 기간(2년)에 구애 받지 않고 임차인의 권리로 인정됩니다.
해지 통지 및 효력 발생 :
임차인이 계약 해지를 통지하면,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임대차 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즉, 통지 후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이 종료되고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생깁니다.
보증금 반환 문제 :
법적으로 해지 효력 발생 일로 부 터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하지만, 본인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임대인 입자에서는갑자스러운 퇴실 통지로 인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데 어려움을 겪거나 금전 적인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보증금 반환 시기를 두고 마찰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원만한 해결을 위한 조언 :
법적으로는 임차인의 권리가 보장되지만, 임대인과의 관계를 고려하고 원만하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충분한 사전 소통 :
이사 계획이 생기셨다면 최대한 빨리 임대인 분께 상황을 설명하고 양해를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새로운 임차인 찾기 협조 :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부동산 중개업소에 집을 내놓은 것이 협조하거나 직접 새로운 임차인을 알아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중 개 수수료 부담에 대해 임대인가 미리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 해지 시점 협의 :
법적인 3개월보다 더 여우 있는 기간을 두고 해지 시점을 협의하거나,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지는 시점에 맞춰 퇴실 하는 방안 등을 논의해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계약 갱신 청구 권을 사용하셨더라도 임차인은 중도 해지 권리가 있으며, 통지 후 3개월 뒤에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다만, 현실적인 문제들을 고려하여 임대인 분과 잘 소통하시어 원만하게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황권우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통해 연장된 계약은 기존 계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새 계약으로 간주하며
새로 연장된 계약 기간 중에도 임차인은 3개월 전 예고만 하면 중도 퇴실이 가능합니다.
이때 임대인은 보증금을 돌려주어야하는 의무가 있지만...
보통 연장계약 이후 갑작스런 퇴실 통보에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서
미리 돌려줄 보증금을 준비해놓지 못하여 바로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대부분 본 임차계약 및 연장계약 이후 본인이 중간에 피치 못할 사정으로 퇴거해야하는 경우가 생기면
임차인이 다음 세입자를 맞춰주고 가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연장계약시 임대인과 미리
“갱신은 하지만 매물 상황 따라 몇 개월 뒤 이사할 수도 있다”는 의사를 사전에 공유하면
보증금 반환에 대한 대비를 임대인이 할 수 있습니다.
유익한 답변 되셨기를 바래요^^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3개월 전에 통보만 하면 재계약 후 언제든 중도 퇴실이 가능합니다. 임대인은 3개월 뒤 반드시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며 다음 세입자 구인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보증금 반환 마찰을 피하려면 통보한 날짜와 내용을 반드시 남겨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