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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계약 만료 후 이사, 복비는 누가 내야 할까요?

원룸 계약이 이번 달 말에 만료되어서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요... 계약 당시 2년 계약으로 진행했고, 묵시적 갱신 없이 계약 기간을 딱 맞춰서 나가는 상황입니다... 집주인 분께서는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데 복비가 발생하면 제가 부담해야 한다고 하시는데, 이게 맞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계약서에는 관련 내용이 명확하게 적혀있지 않은 것 같아서 더 혼란스럽네요... 묵시적 갱신 없이 그냥 계약 기간 만료로 나가는 경우에도 제가 복비를 내야 하는 경우가 있을까요? 있다면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지 자세히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ㅠㅠ 법적으로는 어떻게 되는지, 관련 판례 같은 것이 있는지... 너무 답답해서 여쭤봅니다... 부디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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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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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민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에서 ' 복비(중개보수) ' 는 일반적으로 중개업자(부동산 중개사) 가 거래를 성사시킨 당사자 쌍방 , 즉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체결 시 각자 일정 비율로 부담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이는 새 계약이 체결될 때 발생하며 , 기존 임차인의 계약 종료 시점에는 기본적으로 추가적인 중개보수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번 사례처럼 계약 기간을 채우고 묵시적 갱신없이 만료되는 경우 , 세입자는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과정에 관여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복비를 부담할 의무는 없습니다.

    임대인은 새로운 계약을 위해 부동산에 의뢰할 수 있지만 ,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복비는 새로운 계약의 당사자인 임대인과 새로운 임차인이 부담합니다.

    기존 임차인(질문자) 은 계약을 이행하고 정상적으로 퇴거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복비와는 무관합니다.

    다만 예외적인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1) 계약서에 ' 계약 종료 시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야 한다 ' 는 특약이 명시된 경우 (다만 이런 특약은 매우 드물고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음)

    (2) 임차인이 계약 만료 이전에 임의로 계약을 해지 하면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도록 임대인과 합의한 경우 (즉 조기 퇴거로 인한 임차인의 책임)

    그러나 질문에서 언급된 상황은 계약기간을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퇴거하는 것으로 보이며 , 계약서에 별도 조항이 없다면 복비를 부담할 이유는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 묵시적 갱신 없이 계약 기간 종료로 퇴거할 경우 ,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복비는 세입자가 아닌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계약서에 명확히 복비 부담에 대한 특약이 없다면 , 임차인이 복비를 부담할 의무는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상 기간만료에 따라 퇴거를 하시는 경우 부동산 중개보수를 부담할 이유가 없습니다. 질문에서 임대인이 주장하는 것은 근거가 없어 보입니다. 보통 중개보수를 임차인에게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중도해지시등처럼 임차인 사정에 따라 기간중 퇴거를 하는 경우에 조건부 협의사항이지, 만기 퇴거를 하는 것은 계약상 기간만료에 따라 계약이 종료되고 퇴거를 하는것이므로 당연히 중개보수부담이나 다른 요건을 충족할 이유가 없습니다, 해당 주장에는 거부의사를 통보하시고 만기시 보증금 반환을 주장하시면 됩니다, 만약 미반환시 주택인도를 거부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만료에 따른 부동산 복비는 당연히 임대인의 부담입니다. 별도로 대응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며 만기시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시고 이에 응하지 않는 다면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 계약만기되서 나가면 부동산 중개보수는 임대인이 냅니다.

    주인이 어떤 논리로 그렇게 말하는지 알 수 없네요.

    만약 하루 이틀 일찍 나가는것때문에 그런거라면 그냥 만기때 나간다고 하세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만료로 퇴거하는 경우에 임차인은 계약종료 2개월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하셔야하고, 이경우 별도의 특약이 없다면 복비는 임대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그러나 만일 계약기간 이내에 퇴거를 하게 된다면 계약을 위반하게된 임차인이 임대인과 협의하여 복비를 부담하고 후속세입자를 구한 후 퇴거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 기간을 2년으로 체결했고, 계약 만료일에 맞춰 정상적으로 퇴거한다면, 계약상의 의무를 모두 이행한 것이며, 이후 세입자 구인과 관련된 책임은 집주인(임대인)에게 있습니다. 중개수수료는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려는 임대인의 필요에 따라 발생한 비용이기 때문에, 기존 세입자인 임차인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

    주의해야 할 예외 상황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계약 기간이 남았는데 조기 퇴거하려는 경우
      → 이럴 때는 임대인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
      →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주는 조건으로 조기퇴거가 가능하며,
      → 이때는 복비를 임차인(당신)이 부담하거나 반반 나누는 경우도 생깁니다.

    2. 묵시적 갱신 이후 중도에 나가려는 경우
      → 묵시적 갱신이 되면 2년 연장이 인정되므로,
      → 2년 이내 중도 퇴거 시엔 일정 책임(복비 포함)을 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계약 종료일에 맞춰 정확히 퇴거하는 경우라면 이와 관련된 책임이 전혀 없습니다.

    계약 기간이 끝난 후 정상 퇴거하는 임차인에게, 다음 세입자를 위한 복비를 청구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복비는 집주인이 전적으로 부담해야 하며, 이를 이유로 비용을 요구하거나 보증금에서 차감하려 해도 법적으로 정당하지 않습니다. 만약 집주인이 계속 요구할 경우, 간단하게 주택임대차보호법 내용과 계약 종료 사실을 문자나 카톡으로 정리해 남겨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만료일을 정확하게 이행을 하게 될 경우 임대차계약이 완료가 되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을 하고 임차인은 퇴거를 하므로써 계약완료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세입자의 경우 임대인이 알아서 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기윤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현재 살고 계시는집에서 나가시는 경우에는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주인이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계약만료 2개월전에 나가겠다고 집주인에게 통보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만료로 게약종료를 하고자 할 때는 계약종료 6ㅡ2개월전 임대인에게 계약햐제 통보를 하시면 됩니다

    이때 문자로도 가능하고 전화로도 가능하지만 녹취하여 증거흘 홥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은 정상적인 절차를 마치면 임차인은 새로운 입주자를 구할 책임도 없으며 중개수수료의 부담도 필요 없습니다

    현재 임대인은 게약기간을 채우지 않고 도중이사의 경우는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임대인의 주장리 올바르지만 그러나 귀하는 재계약 하지 않고 현재 계약대로 계약종료를 하겠다고 하는데는 임대인이 다른 조건울 붙일 필요가 없으며 보증금을 즉시 반환해 줄 책임만이있습니다

    먼일 문제가 발생하면 인근 부동산을 방문하여 조언을 받으시시를 바랍니다

  • 원룸 계약이 이번 달 말에 만료되어서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요... 계약 당시 2년 계약으로 진행했고, 묵시적 갱신 없이 계약 기간을 딱 맞춰서 나가는 상황입니다... 집주인 분께서는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데 복비가 발생하면 제가 부담해야 한다고 하시는데, 이게 맞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 정상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종료하는 경우 질문자님께서 세입자로서 부담책임이 없습니다.

    계약서에는 관련 내용이 명확하게 적혀있지 않은 것 같아서 더 혼란스럽네요... 묵시적 갱신 없이 그냥 계약 기간 만료로 나가는 경우에도 제가 복비를 내야 하는 경우가 있을까요?

    ==>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 이내라면 세입자분이 부담하는것이 맞지만 계약기간이 끝이나는 시점 이전에 미리 집주인분에게 나가겠다는 의사표현을 하셨다면 집주인이 세입자를 직접 구하고 복비를 부담하는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수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만료일 맞춰 정상적으로 퇴거 하시는 경우, 새 임차인을 구하는 중개보수(복비)는 임차인이 아닌 집주인이 부담 해야 합니다.

    계약 만료 전에 중도 퇴거하건, 묵시적 갱신 후 3개월 내 통보 없이 나가는 경우는 복비 부담에 대해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나 계약기간을 다 채운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시에 나가게 되면 부동산 수수료는 임대인이 내게 되고 만기전에 나가시면 임차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만약 묵시적 계약이 됐다면 임차인이 통보하면 통보한 날로부터 3개월후부터는 임대인이 보증금과 부동산수수료를 내줘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그러니 근처 부동산에 가서 질문자님의 상황을 자세히 상담 받아보시고 누가 내야 하는지 판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룸계약 만료 시 복비 부담은 임대인이 내는 것이 맞습니다.

    만료 전 중도 퇴실 같은 경우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하고 임대차 계약 만료 시 중개수수료는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