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알바시 알바생이 사장에 의해 계약서에 강제적으로 서명해야할 법적인 의무가 있나요?
다름이 아니라 편의점 사장이 그만둘 때 주휴수당 미지금 및 포기 조항이 있는 서명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하는데 알바생 입장에서 거부해도 법적으로나 여러모로 아무 문제가 없을까요?
근데 맨 처음 작성한 프리랜서계약서?에 갑인 사장의 지시에 을인 알바생은 순수히 따른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은 임금 포기에 대한 강요로서 거부하셔야 하고
절대 서명하시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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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최초 작성한 프리랜서계약서에 해당 조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주휴수당 미지급 및 포기 조항에 대해 사인하지 않아도 되며, 미지급 주휴수당에 대한 지급을 위해서 절대 해당 서면에 사인을 해서는 안됩니다. 법적으로 사용자가 해당 서면 등에 사인을 하도록 강제할 수 없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퇴직시 주휴수당 미지금 및 포기 조항이 있는 서명서는 위법하므로 법적으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 미지급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10조(벌칙)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다하여
유효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시 주휴수당을 포기한다는 서약서에 서명하더라도 위법이므로 무효입니다. 서명을 거부해도 되고 서명했다가 나중에 달라고 해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서 1주 15시간 소정근로시간을 정하고, 모든 주의 소정근로일을 출근하여 주휴수당이 발생한 경우 해당 합의서 등에 서명을 하더라도 효력이 있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해당 합의서는 법을 위반하는 서류로서, 지급하지 않은 임금이 있는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해당 서면에 서명할 의무는 없습니다.
근로조건을 정하는 서면의 작성은 업무상 지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서명할 의무가 없습니다. 서명하면 주휴수당을 받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서류는 무효이며 근로자는 회사에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거부해도 됩니다. 반드시 꼭 아르바이트생이 서명해야 하는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프리랜서 계약서에 순순히 따른 다는 조항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이미 발생한 임금채권을 포한다는 내용의 동의서에 서명할 의무는 없습니다.
근로자가 퇴직하는 시점에 기존에 발생한 임금채권 포기에 동의한 경우, 향후 미지급된 임금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동의서 서명을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내용에 동의하지 않는 문서는 서명하지 않은 것이 좋습니다. 작성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니 거절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어떤 조항이 있든 질문자님이 회사의 요구대로 서명할 필요 없습니다. 따라서 법위반 계약서의 서명을 거부하시고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