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3주째 되는날 당일 퇴근시간에 그만나오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3개월미만 근무여서 해고예고수당이라던지 신고해도 제가 받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건가요 ?
근로계약서에는 3개월 수습기간이라고 적혀있는데 계약서를 작성해도 마음대로 짜를수 있는건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