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부동산

까칠한호저172
까칠한호저172

부동산 계약서만 중개사무소에 맡기는 것도 중개수수료율로 비용이 드나요?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요율이 정해져 있고 그 안에서 협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고가의 부동산은 수수료가 굉장히 클 것 같은데, 계약서 작성만 중개소를 통한다 해도 수수료는 동일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6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윤민선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거래에서 중개수수료는 일정한 요율 범위 내에서 결정됩니다.

    한국의 경우 , 부동산 중개보수요율은 부동산 거래가격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 일정 금액 이상의 고가 부동산에 대해서는 협의에 의해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거래에서 중개수수료는 다양한 요인에 의해 조정될 수 있으며 , 법적 쟁점이 발생할 여지도 존재합니다.

    단순 계약서 작성 시에도 동일한 수수료를 적용해야 하는 가?

    ㆍ 일부 거래에서 매도인과 매수인이 직접 협상하여 가격을 결정하고 공인중개사에게는 단순히 계약서 작성 및 법적 절차 확인만을 맡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수수료를 동일하게 적용해야 하는 지에 대한 논란이 존재합니다.

    공인중개사법상 중개수수료는 " 중개행위를 제공한 대가 " 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 단순 계약서 작성만 담당했다면 협의에 의해 수수료를 낮추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 법적으로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중개업소에서 상한 요율을 요구할 수도 있으며 , 이를 두고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법적으로 정해진 요율 범위 내에서 협의할 수 있으며 , 고가 부동산 거래에서는 협상의 여지가 더욱 큽니다.

    특히 단순 계약서 작성만 의뢰하는 경우 , 기존 중개수수료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할 수도 있으므로 사전에 명확한 협의가 필요합니다.

    법적 분쟁을 피하기 위해서는 게약 전 중개업소와 수수료에 대한 협상을 충분히 진행하고 , 필요하다면 공인중개사협회나 소비자보호기관을 통해 자문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사는 단순 대필만은 안하는 추세입니다
    중개사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모든 과정을 절차대로 진행해드리고 보증해드립니다
    임차인도 내심 안심하실 수 있게됩니다
    다만 중개사의 입장에서는 물건을 홍보하고 매칭시키는 수고를 덜 수 있겠지요
    법정 수수료보다 크게 할인된 금액으로 협의가 가능합니다
    근처의 부동산에 들러 상의하신다면 적정한 거래가 가능할 것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단순 계약서만 작성하는 대필을 의뢰한다면 중개수수료와 달리 공인중개사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공인중개사 도장이 들어가느냐 아니냐에 따라 협의부분에서 큰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부동산 중개수수료의 경우 중개인이 계약당사자 즉 매수인과 매도인, 임차인과 임대인을 연결을 시켜주고 거래를 성사를 시킨 댓가로 받는 것이 중개수수료 입니다. 하지만 계약당사자끼리 미리 정해진 상태에서는 공인중개사 동의하에 계약서 대필료 정도만 받고 계약서를 써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중개행위와 다르지만 어느 정도의 수수료는 발생할 수 있다고 보셔야 합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중개 행위에 대한 대가 이므로, 계약서 작성만 맡기는 경우에도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일반적인 중개 업무와는 다르므로, 정식 중개 수수료율을 적용하지 않고 별도 협의가 가능한 부분 입니다.

    당사자간 계약이 합의가 되었고, 공인중개사가 단순히 계약서만 작성하는 경우 법정 중개보수율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무소와 개별적으로 협의를 해야하는 사항 입니다. 서류 작성 비용 혹은 사무 처리 수수료로 정액제를 받기도 하며, 일부 중개업소는 계약서 작성도 하나의 중개 행위로 간주하여 요율 적용을 주장할 수도 있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반드시 협의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다릅니다. 중개라는 것은 양당사자 모두 의사의 합치를 이끌어내는 과정이며 이 과정 속에서 가격에 대한 협의가 조정이 되고 수수료에 대한 부분 그리고 특약 사항에 대한 부분등을 조율하게 됩니다. 만약 매도자 매수자가 서로 적정하게 협의되어 서류만 작성하게 될 경우 서류작성에 대한 비용만 받을 뿐 중개를 통하여 책임에 대한 부분은 지지 않습니다. 그만큼 리스크를 지는 것입니다. 만약 중개수수료도 아깝다면 직거래가 하나의 방법일 수 있으나 책임은 본인이 져야 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욱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만 작성하는 행위도 실제 중개행위에 해당하므로 보수료를 지급해야합니다.

    부동산 중개보수료는 법정 요율 범위 내에서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거래금액이 클수록 보수료 금액도 커지지만, 계약서 작성만 중개업소를 이용하더라도 중개보수료는 동일한 요율 기준에서 협의하게 됩니다.

    다만 실제 중개 업무가 축소되었을 경우, 보수료를 낮춰 협의하는 사례도 많지만 이는 법적 강제가 아닌 ‘협의 사항’입니다. 결국 중개보수료는 거래금액과 업무 범위에 따라 조율할 수 있는 것이지, 계약서 작성만 한다고 자동으로 낮아지는 건 아닙니다.

  •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요율이 정해져 있고 그 안에서 협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고가의 부동산은 수수료가 굉장히 클 것 같은데, 계약서 작성만 중개소를 통한다 해도 수수료는 동일한가요?

    ==> 부동산에서 계약서 만을 작성해주는 경우 통상 중개보수를 청구하지 않고 일정한 비용 만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러한 경우 착오를 없애기 위해서 사전에 협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 일단 중개소에서 계약서만 대필을 해주는것은 행정사법 위반입니다.

    그렇기에 많은 중개소에서는 잘 안해주려고 하지만 예전에는 불법이 아니었기에 예전부터 그런식으로 계약서를 써주고 10만원정도 받던 어르신 부동산들은 지금도 써달라면 잘 써주긴 합니다.

    하지만 그런 대필 계약서에는 부동산의 직인(도장)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만약 써주는 부동산이 있어도 직인까지 들어가길 원하면 대필료 수준의 금액보다는 높은 금액을 요구할 것입니다.

    직인이 들어간다는것은 부동산에서 중개의 책임을 진다는 뜻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만일 계약서만 작성하고 공인중개사의 직인이 들어가지 않는다면 5~10만원 정도의 대필료만 지불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공인중개사의 직인이 들어간다면 현실적으로 그 거래건에 대한 책임을 져야하므로 거의 본계약과 유사한 금액의 수수료가 청구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공인중개사가 중개 행위를 하지 않고 계약서만 대신 작성하는 것도 실무적으로는 중개에 해당하므로 보수는 동일합니다.

    하지만 중개보수가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협의를 통해 조율하시면 됩니다.

    만약, 계약서에 공인중개사에 관한 정보와 직인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이건 중개가 아니라 대필인데, 행정사법에 의하여 공인중개사의 대필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아직 잘 모르는 공인중개사가 많기 때문에

    약 10만원 정도를 요구할 수 있으나, 불법이라는 사실을 잘 인지 하고 있는 공인중개사는 훨씬 높은 금액을 요구하거나, 대필을 거절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매매 또는 임대차 계약서 작성만 요청할 시 법정 상한 요율의 부동산 중개보수를 받지 않습니다.

    중개보수의 일부분만 받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정해진 금액이 없어서 부동산과 협의해야 합니다.

    계약서 작성 전 부동산에 문의하여 금액을 먼저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계약서를 작성한다는 것은 모든 거래관게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동산 공인중게사의 사업자전호가 들어가고 도장을 찍게되는데 이는 민형사상 문제가 발생시 책임을 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개사의 노력없이 계약서만 작성할 때에는 상호간에 협의에 의거 중개수수료를 감할 수 있습니다

    원만히 협의하여 결정하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에서 대서료만 주고 계약서 작성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대서료 10만 원 정도면 계약서 대서해 줍니다.

    대서료에 대해서는 공인중개사협회에서는 당사자에게 각각 10만 원정도를 받고 만약 공인중개사 직인이 들어간다면 50% 선에서 협의하여 받는 사무소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재계약등으로 인해 부동산에 계약서작성등의 대필만 요청할 경우 중개보수는 발생되지 않고 대필료만 지급하시면 되나, 신규계약에 있어 직거래를 하신뒤 부동산등에 계약서작성을 요청할 경우 일반적인 부동산에서는 중개보수에 준하는 중개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단순 대필료만 받고 신규계약에 대해서 계약서작성 및 인장등을 제공하지는 않는 부동산이 많이 때문입니다. 필요에 따라 정말 인장등에 대한 요구없이 계약서 작성만을 요구하는 경우라면 협의가 필요하겠지만 이때는 대필료만 부담할수도 있습니다. 즉, 부동산마다 어떻게 요구할지는 달라질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대필만 할경우는 그요율로 다받지 않습니다

    부동산에서 모든서류를 발급받아서 계약서를 작성해주고 거래신고까지 하는것인지 서로 협의해서 하고 수수료도 협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