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위원회에서 절차를 위반하는 겨우에는
무조건 해당 징계가 무효가 되는 것인가요??
징계위원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상자가 벌써부터 소송을 갈거라는 등 난리치구 있다보니 신중하게 진행해야해서 고민이 많은데요
징계위원회를 진행하면서 절차를 위반하는 경우가 치명적인 실수로 작용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사내에 징계 관련 절차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한 경우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 징계 구제신청을 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 징계를 함에 있어서 사내 징계 절차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부당한 징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사내 징계 절차가 있는 경우라면, 당해 규정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며, 추가적으로 당해 징계 사유의 정당성도 함께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징계는 사유, 양정, 절차면에서 정당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절차 부분에 하자가 있다면 부당징계가 될 가능성이 많아 주의를 요합니다. 따라서 징계규정에 맞는 징계 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징계절차가 규정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징계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에 명시된 징계절차가 있는 경우, 해당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을 시 근로자가 부당징계에 대한 구제신청(5인 이상 사업장)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절차위반이 되지 않도록 징계에 대한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징계에 있어 징계가 정당한지는 징계사유, 징계절차, 징계양정이 전부 정당해야 합니다.
징계절차가 정당하지 않으면 다른 것들은 고려하지 않고 정당하지 않는 징계가 됩니다.
치명적인 실수로 작용한다는 의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징계위원회에서 단체협약, 취업규칙(인사규정, 징계규정 등)을 준수하지 않는 등 징계 절차를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징계를 할 경우, 실제 징계 사유의 존부와 관계 없이, 해당 징계는 절차 위반을 이유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징계 절차를 진행할 때에는 향후 부당징계구제신청, 소송 등을 고려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기존 징계 관행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징계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규정에 명시된 징계절차에 대한 내용은 모두 준수하여야 합니다. 징계절차의 하자로 인하여 징계자체가
무효가 되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징계위원회 절차에서 사내규정이나 근로계약, 취업규칙상 정해진 절차를 위반한 경우, 그 자체로 징계가 무효 또는 부당징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특히 징계통지 방식, 소명기회 부여, 징계위원 구성의 공정성 등이 중요하며, 대법원도 이러한 절차적 정당성을 실질적 요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사유가 정당하더라도 절차상 하자가 있으면 무효가 될 수 있으므로, 규정에 따른 통지, 방어권 보장, 공정한 위원 구성 등을 반드시 준수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필요 시 외부 전문가의 사전 검토도 고려해 보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징계의 절차적 정당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 하자가 치유되지 않는 사정이 없다면 절차 위반으로 정당성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등에서 징계절차를 정하고 있을 경우 징계절차를 위반한 징계처분은 절차적 하자로서 징계 효력이 없어집니다.
징계는 사유, 절차, 양정의 정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징계가 정당하려면 징계 양정의 정당성, 징계 절차의 정당성이 갖춰져야 하며 하나라도 위반 시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부당징계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징계 양정으로는 근로자의 징계 사유와 징계가 간 형평성, 비례성이 갖춰져야 하고, 징계 절차로는 취업규칙 등 내규로 소명기회 부여 등의 별도 정한 절차가 있다면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등에 징계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면 별도의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나, 징계절차를 규정하고 있다면 징계절차를 거쳐야 그 징계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절차에 위반한 징계는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절차적으로 문제될 수 있는 부분은 규정과 관행, 법리에 맞게 진행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징계의 정당성을 판단할 때는 징계 사유가 정당한지, 징계의 양정이 정당한지, 징계 절차가 정당한지 흔히 이렇게 3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게 됩니다.
사유나 양형 같은 경우는 위원들에 따라서 판단하기가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다만 징계 절차와 관련해서는 해당 회사의 사규 또는 근로기준법에 위반했는지 안 했는지가 명확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상대방 측에서는 이를 빌미로 공격을 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또한 위원들 입장에서도 징계 사유나 양정에 대해서는 본인의 판단에 대해서 비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다소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지만 징계 절차와 관련해서는 사규에 위반됐다는 점이 명백하다면은 부담 없이 해당 징계가 무효임을 판정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징계 절차와 관련해서는 근로자 측에서 집요하게 공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절차와 관련해서는 회사의 사규 등의 위반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