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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믿을만한딸기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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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원회에서 절차를 위반하는 겨우에는

무조건 해당 징계가 무효가 되는 것인가요??

징계위원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상자가 벌써부터 소송을 갈거라는 등 난리치구 있다보니 신중하게 진행해야해서 고민이 많은데요

징계위원회를 진행하면서 절차를 위반하는 경우가 치명적인 실수로 작용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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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사내에 징계 관련 절차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한 경우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 징계 구제신청을 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 징계를 함에 있어서 사내 징계 절차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부당한 징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사내 징계 절차가 있는 경우라면, 당해 규정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며, 추가적으로 당해 징계 사유의 정당성도 함께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징계는 사유, 양정, 절차면에서 정당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절차 부분에 하자가 있다면 부당징계가 될 가능성이 많아 주의를 요합니다. 따라서 징계규정에 맞는 징계 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징계절차가 규정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징계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에 명시된 징계절차가 있는 경우, 해당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을 시 근로자가 부당징계에 대한 구제신청(5인 이상 사업장)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절차위반이 되지 않도록 징계에 대한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징계에 있어 징계가 정당한지는 징계사유, 징계절차, 징계양정이 전부 정당해야 합니다.

    징계절차가 정당하지 않으면 다른 것들은 고려하지 않고 정당하지 않는 징계가 됩니다.

    치명적인 실수로 작용한다는 의미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징계위원회에서 단체협약, 취업규칙(인사규정, 징계규정 등)을 준수하지 않는 등 징계 절차를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징계를 할 경우, 실제 징계 사유의 존부와 관계 없이, 해당 징계는 절차 위반을 이유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징계 절차를 진행할 때에는 향후 부당징계구제신청, 소송 등을 고려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기존 징계 관행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징계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규정에 명시된 징계절차에 대한 내용은 모두 준수하여야 합니다. 징계절차의 하자로 인하여 징계자체가

    무효가 되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징계위원회 절차에서 사내규정이나 근로계약, 취업규칙상 정해진 절차를 위반한 경우, 그 자체로 징계가 무효 또는 부당징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특히 징계통지 방식, 소명기회 부여, 징계위원 구성의 공정성 등이 중요하며, 대법원도 이러한 절차적 정당성을 실질적 요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사유가 정당하더라도 절차상 하자가 있으면 무효가 될 수 있으므로, 규정에 따른 통지, 방어권 보장, 공정한 위원 구성 등을 반드시 준수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필요 시 외부 전문가의 사전 검토도 고려해 보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징계의 절차적 정당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 하자가 치유되지 않는 사정이 없다면 절차 위반으로 정당성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등에서 징계절차를 정하고 있을 경우 징계절차를 위반한 징계처분은 절차적 하자로서 징계 효력이 없어집니다. 

    징계는 사유, 절차, 양정의 정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징계가 정당하려면 징계 양정의 정당성, 징계 절차의 정당성이 갖춰져야 하며 하나라도 위반 시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부당징계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징계 양정으로는 근로자의 징계 사유와 징계가 간 형평성, 비례성이 갖춰져야 하고, 징계 절차로는 취업규칙 등 내규로 소명기회 부여 등의 별도 정한 절차가 있다면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등에 징계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면 별도의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나, 징계절차를 규정하고 있다면 징계절차를 거쳐야 그 징계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절차에 위반한 징계는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절차적으로 문제될 수 있는 부분은 규정과 관행, 법리에 맞게 진행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징계의 정당성을 판단할 때는 징계 사유가 정당한지, 징계의 양정이 정당한지, 징계 절차가 정당한지 흔히 이렇게 3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게 됩니다.

    사유나 양형 같은 경우는 위원들에 따라서 판단하기가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다만 징계 절차와 관련해서는 해당 회사의 사규 또는 근로기준법에 위반했는지 안 했는지가 명확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상대방 측에서는 이를 빌미로 공격을 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또한 위원들 입장에서도 징계 사유나 양정에 대해서는 본인의 판단에 대해서 비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다소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지만 징계 절차와 관련해서는 사규에 위반됐다는 점이 명백하다면은 부담 없이 해당 징계가 무효임을 판정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징계 절차와 관련해서는 근로자 측에서 집요하게 공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절차와 관련해서는 회사의 사규 등의 위반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