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자동연장후 중간에 나가려고 하는데, 빼주고 나가야 하나요?
월세 자동 연장 후 중간에 나가려고 하는데, 집을 빼주고 나가야 하나요?
부동산에 새로 들어올 집 계약을 제가 비용을 지불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계약이 된상태라면 나가겠다고 임대인께 통보후 3개월후부터는 임대인이 보증금과 부동산수수료를 임대인이 내줘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임대인께 먼저 통보를 하시기 바랍니다
3개월후에 보증금은 줄수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고 방이 나가야 줄수 있다고 하면 방이 나간다음에 다음집을 얻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자동 연장 후 중간에 나가려고 하는데, 집을 빼주고 나가야 하나요?
부동산에 새로 들어올 집 계약을 제가 비용을 지불해야 하나요?==> 묵시적인 계약갱신이 된 상태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 가능하고 임대인에게 통보를 한 후 3개월이 경과되는 경우 정상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종료시킬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만일 2년의 계약을 하고 묵시적 갱신이 된거라면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의 해지를 통지할수 있고 3개월이 경과하면 부담없이 보증금을 받고 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년에 계약을 하고 계약 종료시 아무런 언급 없이 경과된 경우라면 2년의 계약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임대인은 계약기간의 이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새로운 세입자를 받아서 보증금을 순환하고 임대인이 불필요하게 지출되는 중개 수수료를 기존 임차인이 대신 지불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뮐세 자동연장이라면 묵시적 계약관계 인것으로 알고 말씀드린다면 묵시적계약은임차인(세입자)이 아무때 라도 계약종료일 3개윌전에 계약해지를 임대인에게 통보하고 3개윌 후 보증금을 받고 이사하게 되면 계약이 종결됩니다 이때는 임대인의승락이 필요 없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줄 필요도없으며 중개수수료도 부담할 필요도 없습 니다
그러나 재계약 관계라면 사정이 다릅니다
재계약은 임의로 중간에 나간다고할 경우임대인의 승락없이는 불가합니다
따라서 일반적 관습으로 새로운 임차인을구해놓고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승락 해주기도 합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자동연장이라는 게 묵시적 갱신이 성립된 재계약중이라면 중도해지시 다음임차인 주선이나 중개보수등의 부담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중도해지에 대한 통보를 임대인이 받은 3개월후 계약은 종료되므로 3개월간은 계약은 유효하게 됩니다.
그리고 묵시적갱신의 성립에 대한 부분도 명확히 인지를 하셔야 하며, 보통 최초계약 1년 경과후 자동연장된 경우에는 묵시적갱신은 성립되지 않기에 위와 같은 내용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최초 계약후 2년 거주를 해야 묵시적갱신의 인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1년 계약이라도 2년 경과 후 유효)이 확정된 경우에는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통지한지 3개월이되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3개월 이전에 나가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없으므로 통상적으로 임차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고 복비를 부담하는 등의 손해를 부담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처음 계약기간이 지나고 재계약이나 연장이 된 경우 임차인(세입자)이 해지 통보를 할 수 있습니다.
해지 통보를 하면 임대인은 해지 통보를 듣고 3개월 후에 계약을 종료를 시켜줘야 합니다.
하지만 세입자의 사정에 의한 계약해지이므로 3개월 안에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게 될때에는
기존 세입자가 복비를 책임을 지시는게 관례 입니다.
감사합니다.
자동연장이라고 하면 묵시적갱신이 된것으로 보입니다.
묵시적갱신이라는 전제하에 중도퇴실은 통보후 3개월 뒤에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묵시적갱신 후 중도퇴실시 다음세입자의 중개보수를 지불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처음 주택임대차계약 하고 2년 뒤에 계약갱신이나 묵시적갱신이 됩니다. 계약갱신기간이나 묵시적갱신 기간 중 계약해지 시 임대인이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뒤에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계약이 종료되는 것이므로 임차인은 새임차인을 구하지 않아도 되고 중개보수도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3개월 안에 새임차인을 구하지 못 하면 3개월 동안 월세를 지불해야합니다.
계약서특약사항에 계약기간 중 계약해지에 대한 내용이 있더라도 계약갱신 중 또는 묵시적갱신 중 계약해지 시에는 적용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한 후 자동연장 이후에 임차인이 나가려는 경우 이를 임대인에게 통보한 후 퇴거하시면 됩니다. 물론 보증금도 받아야 하며 사정상 빠르게 말씀드려서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으며 이때에 임대인에게 협조하여 빠르게 새입자를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당연히 자동연장일 경우에는 임차인이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지불 할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이 된 경우, 퇴거통보 후 3개월 후 나가시면 됩니다.
중간에 임대인의 요청으로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는 경우에도 복비는 지불하지 않습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월세 자동연장 되었다는 뜻은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는 뜻으로 이해하겠습니다.
묵시적 갱신 후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을 언제든지 통고할 수 있으며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고한 경우에는 임차인이 통고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생깁니다.
반대로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의 해지를 통고한 경우에는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생깁니다.